(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 (청년)창업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로 감면하는 제도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범위
- 청년창업중소기업
① 개인사업자 :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②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법인과 개인 포함)
- 벤처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특정투자기업
– 특정투자자1)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에 대한 투자금액 비율이 10% 이상
②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③ 혁신성장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창업 중인 기업 포함)
1) 특정투자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세액감면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자격
청년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벤처기업은 청년 요건(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아래 업종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청년 기업은 연 수입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신성장서비스업일 경우 연 수입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 창업중소기업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1)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벤처기업 중 특정투자형 벤처기업과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②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같은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1) 해당업종 (밑줄은 신성장서비스업임)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숙박),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변리사 등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업 제외)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광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출판업, 연구개발업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내용
청년 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할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 연 수입 8천만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
연 수입 8천만원 초과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 | ||
창업벤처중소기업 (청년 포함) | 신성장 서비스업1) | 연 수입 8천만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연 수입 8천만원 초과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2) | |||
기타 업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2) |
1) 신성장서비스업종은 상기 ‘해당업종’ 중 밑줄 참고
2) 단,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 제외
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재산세 세액감면 신청자격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취득세·재산세 세액감면 지원내용
◾ 취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일부터 5년간 75% | – |
창업중소기업 | 창업일부터 4년간 75% | – |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 |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단,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재산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창업중소기업 (청년 포함) |
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 |
창업벤처중소기업 (청년 포함)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경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감을 적용합니다.
세액감면 신청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입니다.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인세(익년 3월), 종합소득세(익년 5월)
-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취득세(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민원유형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인터넷 신청 클릭

- 소득세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좌측 메뉴에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작성
※ 문의 : 국세청 (T. 126)
오늘은 세액 감면 관련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의 신청자격, 세액 감면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처음 창업할 때 요건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세액 감면 요건 등을 꼼꼼히 파악 후 등록하시고, 창업 후에는 잊지 말고 신고하시어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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