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 (청년)창업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로 감면하는 제도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범위

  • 청년창업중소기업

    ① 개인사업자 :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②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법인과 개인 포함)
  • 벤처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특정투자기업
    – 특정투자자1)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에 대한 투자금액 비율이 10% 이상

    ②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③ 혁신성장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창업 중인 기업 포함)

1) 특정투자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세액감면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자격

청년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 창업벤처기업은 청년 요건(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아래 업종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청년 기업은 연 수입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신성장서비스업일 경우 연 수입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 창업중소기업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1)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 중 특정투자형 벤처기업과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같은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1) 해당업종 (밑줄은 신성장서비스업임)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숙박),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변리사 등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업 제외)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광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출판업, 연구개발업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내용

청년 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할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5년간 100%
창업일부터
5년간 50%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 수입 8천만원 이하창업일부터
5년간 100%
창업일부터
5년간 50%
연 수입 8천만원 초과창업일부터
5년간 50%
창업벤처중소기업 (청년 포함)신성장
서비스업1)
연 수입
8천만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창업일부터
5년간 50%
연 수입
8천만원
초과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2)
기타 업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2)

1) 신성장서비스업종은 상기 ‘해당업종’ 중 밑줄 참고
2) 단,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 제외

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재산세 세액감면 신청자격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취득세·재산세 세액감면 지원내용

취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5년간 75%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간 75%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단,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창업중소기업
(청년 포함)
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창업벤처중소기업
(청년 포함)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경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감을 적용합니다.

세액감면 신청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입니다.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인세(익년 3월), 종합소득세(익년 5월)
  •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취득세(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민원유형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인터넷 신청 클릭
홈택스 법인세 세액감면 신청 경로
  • 소득세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좌측 메뉴에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작성

※ 문의 : 국세청 (T. 126)

오늘은 세액 감면 관련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의 신청자격, 세액 감면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처음 창업할 때 요건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세액 감면 요건 등을 꼼꼼히 파악 후 등록하시고, 창업 후에는 잊지 말고 신고하시어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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