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입니다.
-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청소년부모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
3인 가구 | 4,714,657 | 2,828,794 |
4인 가구 | 5,729,913 | 3,437,948 |
5인 가구 | 6,695,735 | 4,017,441 |
6인 가구 | 7,618,369 | 4,571,021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를 매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 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T. 1644-6621)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 분들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ㆍ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ㆍ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 출산 200만원)
ㆍ부모급여 (0세·1세 월70만원·35만원)
ㆍ아동수당 (0~95개월 아동 월10만원)
ㆍ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ㆍ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ㆍ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ㆍ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ㆍ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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