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사업 총정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인 자립기반 마련 및 자산형성을 위해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인 월 20만원(최대 6년간 1,440만원)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4. 1. 24.(수) ~ 2024. 2. 23.(금) 23:59

지원 대상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입니다.

  • 나이 :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쉼터/자립지원관에서 시군으로 접수한 접수일 기준 만나이
  • 거주지 : 경기도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 받은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매월 20만원적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 적립 지원
    6년간 최대 지원 금액 : 1,440만원 = 월 20만원 x 12개월 x 6년
  •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사업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친족,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장, 공무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정 체결 (방문 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간 : ’24. 3. 11.(월) ~ 3. 16.(토)
  • 장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및 연락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 (T. 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 (T. 031-928-1316)

제출 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자립계획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및 지원검토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경기도 거주 청소년 분들은 목돈 마련을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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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300만원+긴급 지원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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