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월 35만원(0~1세 월 4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아동양육비 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4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생 이하 자녀로 확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4년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
기준 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
---|---|---|---|
2인 가구 | 3,682,609 | 2,209,565 | 2,393,696 |
3인 가구 | 4,714,657 | 2,828,794 | 3,064,527 |
4인 가구 | 5,729,913 | 3,437,948 | 3,724,443 |
5인 가구 | 6,695,735 | 4,017,441 | 4,352,228 |
6인 가구 | 7,618,369 | 4,571,021 | 4,951,940 |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5가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65%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5가지 중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3가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1] 청소년 한부모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월인 경우
-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09,565원/월) 이하로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모두 지원 가능
[예시2] 청소년 한부모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월인 경우
-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09,565원/월) 초과, 65%(2,393,696원/월) 이하로
-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가능
[예시3] 청소년 한부모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월인 경우
-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5%(2,393,696원/월) 초과로
- 모두 지원 불가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ㆍ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 월 40만원 (’24년~ 추가 지원) |
월 35만원 (2세 이상)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ㆍ청소년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ㆍ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ㆍ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ㆍ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아래 링크)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T. 1644-6621)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 분들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ㆍ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ㆍ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 출산 200만원)
ㆍ부모급여 (0세·1세 월70만원·35만원)
ㆍ아동수당 (0~95개월 아동 월10만원)
ㆍ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ㆍ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ㆍ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ㆍ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ㆍ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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