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총정리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월 35만원(0~1세 월 4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아동양육비 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4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생 이하 자녀로 확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4년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2인 가구 3,682,609 2,209,565 2,393,696
3인 가구 4,714,657 2,828,794 3,064,527
4인 가구 5,729,913 3,437,948 3,724,443
5인 가구 6,695,735 4,017,441 4,352,228
6인 가구 7,618,369 4,571,021 4,951,940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5가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65%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5가지 중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3가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1] 청소년 한부모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월인 경우

  •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09,565원/월) 이하로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모두 지원 가능

[예시2] 청소년 한부모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월인 경우

  •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09,565원/월) 초과, 65%(2,393,696원/월) 이하로
  •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가능

[예시3] 청소년 한부모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월인 경우

  •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5%(2,393,696원/월) 초과로
  • 모두 지원 불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ㆍ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 월 40만원 (’24년~ 추가 지원)
월 35만원
(2세 이상)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ㆍ청소년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ㆍ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ㆍ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ㆍ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아래 링크)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T. 1644-6621)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 분들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 출산 200만원)
부모급여 (0세·1세 월70만원·35만원)
아동수당 (0~95개월 아동 월10만원)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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