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기 납부한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을 최대 6개월(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8.(월) 9:00 ~ 4. 26.(금) 18:00
지원 대상
2024년 화성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화성시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 나이 :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 :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이하
※ 6개월 이상 월세 납입내역이 있어야 함
- 소득 : 원가구,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원가구 : 청년*+부·모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50% 이상인 경우엔 원가구(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 가구 | 2,674,134 |
2인 가구 | 4,419,131 |
3인 가구 | 5,657,588 |
4인 가구 | 6,875,896 |
5인 가구 | 8,034,882 |
6인 가구 | 9,142,043 |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2촌 이내 혈족이 계약한 경우 가능
- (조)부모세대와 함께 거주, 대학 기숙사에 입주한 경우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지원 내용
2024년 화성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 납부한 월세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기 납부한 월세 최대 15만원 지원 (최대 6개월까지)
[예시]
– 13만원 월세 6개월 납입 시 78만원 지원
– 15만원 이상 월세 6개월 납입 시 90만원 지원
▼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화성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화성시청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948
◾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미첨부)
- 임대차계약서
- 월세납입내역 6개월 (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 (주민번호 모두 공개)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 본인명의 통장사본
경기도 화성시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분들은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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