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완벽정리

희망저축계좌Ⅰ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상세 내용 바로 가기!

신청 기간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3월) : 2024. 3. 4.(월) ~ 3. 15.(금)
  • 2차(4월) : 2024. 4. 1.(월) ~ 4. 12.(금)
  • 3차(6월) : 2024. 6. 3.(월) ~ 6. 14.(금)
  • 4차(8월) : 2024. 8. 1.(목) ~ 8. 13.(화)
  • 5차(10월) : 2024. 10. 1.(화) ~ 10. 14.(월)

지원 대상

2024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1))
유지기준
(소득상한2))
1인 가구 534,827 이상 4,714,657 이하
2인 가구 883,826 이상
3인 가구 1,131,518 이상
4인 가구 1,375,179 이상 5,729,913 이하
5인 가구 1,606,976 이상 6,695,735 이하
6인 가구 1,828,409 이상 7,618,369 이하
7인 가구 2,043,599 이상 8,514,994 이하

1) 소득하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24%) 이상

2) 소득상한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시)

  • 지원 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 3년간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중복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최대 72만원 지급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기간 : 3년 만기

유의 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아래 표 참고)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23.12.23(토)~`24.1.22(월) 7월 6.25(화)~7.22(월)
2월 1.23(화)~2.22(목) 8월 7.23(화)~8.22(목)
3월 2.23(금)~3.22(금) 9월 8.23(금)~9.23(월)
4월 3.23(토)~4.22(월) 10월 9.24(화)~10.22(화)
5월 4.23(화)~5.22(수) 11월 10.23(수)~11.22(금)
6월 5.23(목)~6.24(월) 12월 11.23(토)~12.23(월)
  •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T.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요건

희망저축계좌Ⅰ 지급 해지 시에는 적립된 지원금(본인 적립금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전액을 지급 받지만, 환수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해지

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
만기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ㆍ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ㆍ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ㆍ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ㆍ탈수급 후 본인 사망
ㆍ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 해지

해지 사유 지급액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 해지

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
만기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ㆍ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ㆍ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ㆍ압류, 가압류 시
ㆍ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ㆍ만기 전 본인 요청 시

근로활동 중에 계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원 분들은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하시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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