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상세 내용 바로 가기!
신청 기간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2월) : 2024. 2. 1.(목) ~ 2. 20.(화)
- 2차 (5월) : 2024. 5. 1.(수) ~ 5. 20.(월)
- 3차 (8월) : 2024. 8. 1.(목) ~ 8. 20.(화)
지원 대상
2024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가입기준 (소득상한1)) | 유지기준 (소득상한2)) |
1인 가구 | 1,114,223 | 4,714,657 |
2인 가구 | 1,841,305 | |
3인 가구 | 2,357,328 | |
4인 가구 | 2,864,957 | 5,729,913 |
5인 가구 | 3,347,868 | 6,695,735 |
6인 가구 | 3,809,184 | 7,618,369 |
7인 가구 | 4,257,497 | 8,514,994 |
1)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유지기준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10시간 이수 필요)
- 지원 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 3년간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중복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기간 : 3년 만기
◾ 유의 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아래 표 참고)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3.12.23(토)~`24.1.22(월) | 7월 | 6.25(화)~7.22(월) |
2월 | 1.23(화)~2.22(목) | 8월 | 7.23(화)~8.22(목) |
3월 | 2.23(금)~3.22(금) | 9월 | 8.23(금)~9.23(월) |
4월 | 3.23(토)~4.22(월) | 10월 | 9.24(화)~10.22(화) |
5월 | 4.23(화)~5.22(수) | 11월 | 10.23(수)~11.22(금) |
6월 | 5.23(목)~6.24(월) | 12월 | 11.23(토)~12.23(월) |
-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Ⅱ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T.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요건
희망저축계좌Ⅱ 지급 해지 시에는 적립된 지원금(본인 적립금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전액을 지급 받지만, 환수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해지
구분 | 해지 사유 | 지급액 |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ㆍ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ㆍ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ㆍ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유지기간별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총 7시간
- 2년 이상 : 총 10시간
◾ 환수 해지
구분 | 해지 사유 | 지급액 |
만기 | ㆍ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ㆍ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ㆍ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ㆍ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ㆍ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ㆍ압류, 가압류 시 ㆍ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ㆍ만기 전 본인 요청 시 ㆍ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ㆍ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근로활동 중에 계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분들은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하시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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