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3. 2. 10.(금) ~ 2023. 12. 30.(토)
지원 대상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아래 지원 대상별 자격 요건을 갖춘 만 18세 ~ 34세 청년으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구직단념청년 |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청년 |
지역특화1) |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1)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경력단절여성
- 폐업 자영업 청년
-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 내용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규모는 8,000명으로 ‘도전’ 프로그램(3,000명)을 이수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도전+’ 프로그램(5,000명)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 규모 | 지원 내용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3,000명 | ㆍ인센티브 : 이수 시 50만원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5,000명 | ㆍ참여수당 : 250만원 (월 50만원×5개월) ㆍ인센티브 : 이수 시 50만원 ※ 총 300만원 |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을 연계 지원하고, 취업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자치단체 청년센터(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워크넷(아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T. 044-202-7435)
◾ 신청 절차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취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분들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가하셔서 수당금 지원도 받으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연계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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