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정책은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소득, 재산, 학력 조건 없이 일정 나이와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아래 2가지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합산 10년 이상 거주

해당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3분기 ‘23.7.1. ‘98.7.2. ~ ‘99.7.1.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 형식

시·군 지역화폐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시(신청기간 기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상세 내용(혜택, 신청방법 등) 보러가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9.1.(금) 9:00 ~ 10.2.(월)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지급대상 확인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 ’22년 4분기 및 ’23년 1~2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 서류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지급 일정

① 신청 접수 : 9.1. ~ 10.2.
② 신사 및 선정 : 9.5. ~ 10.10
③ 지급 개시 : 10.20.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순차 지급)

유의 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의

  •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T. 031-120)
  • 신청 사이트 (apply.jobaba.net)
  •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경기도 거주 만 25세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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