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차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입 및 문화 생활(자기계발, 영화,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1,2차는 접수 마감되었으며, 금번 3차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 1차 : 2023.4.1. ~ 4.17. (마감)
- 2차 : 2023.7.1. ~ 7.17. (마감)
- 3차 : 2023.11.1.(수) ~ 11.15.(수) 18:00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 310만원 이하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통해 1년간 120만원을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경기청년몰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T. 1577-0014)
▣ 지원 대상자 발표 : 2023.12.2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구분되며, 온라인 파일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준일(2023.11.1.) 이후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8월, 9월, 10월)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
⑥ 주민등록초본
⑦ 급여통장사본 (’23년 8월, 9월, 10월)
자격 요건이 되시는 경기도 거주 청년근로자 분들은 올해 마지막 기회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120만원의 복지 활동 비용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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