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차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입 및 문화 생활(자기계발, 영화,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1,2차는 접수 마감되었으며, 금번 3차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 1차 : 2023.4.1. ~ 4.17. (마감)
  • 2차 : 2023.7.1. ~ 7.17. (마감)
  • 3차 : 2023.11.1.(수) ~ 11.15.(수) 18:00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 310만원 이하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통해 1년간 120만원을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경기청년몰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T. 1577-0014)

▣ 지원 대상자 발표 : 2023.12.2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구분되며, 온라인 파일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준일(2023.11.1.) 이후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8월, 9월, 10월)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
⑥ 주민등록초본
⑦ 급여통장사본 (’23년 8월, 9월, 10월)

자격 요건이 되시는 경기도 거주 청년근로자 분들은 올해 마지막 기회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120만원의 복지 활동 비용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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