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영아 양육 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부모급여 영아·양육 지원사업은 출산 및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양육 시 만 0세는 매월 70만원, 만 1세는 매월 35만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1,26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 지원금 핵심 정리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단위 : 만원]

※ 해당 정책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
/나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매월
수당금
0세
0~11개월
200
(1회)
월 70 월 10 200(1회)
월 80
1세
12~23개월
월 35 월 10 월 45
2~6세
24~86개월
월 10 월 10 월 20
7세
87~95개월
월 10 월 10
합계 200 1,260 960 630 총 3,050

0세에서 7세까지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은 총 3,050만원입니다. (지자체 제외)

지원 대상

2023년 부모급여 영아·양육 지원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만 0~1세 아동
    – 만 0세 : 2023.1.1. 이후 출생아
    – 만 1세 : 2022.1.1. 이후 출생아

2023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1.1. 이후 출생아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개편된 제도임)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종일제돌봄)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영아·양육 지원금은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1년 84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1년 420만원)으로 2년간 최대 1,26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2년간 최대 1,260만원 현금 지원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1년 840만원)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1년 42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지급일 : 매월 25일

상기 지원금은 23년 기준이고, 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돌봄 이용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돌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514,000원) + 현금(186,000원) 지급
  •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514,000원) 지급
    ※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 수혜 불가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해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T. 129)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등

2023년 부모급여 영아·양육 지원금을 출생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시면 신청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2개월 분의 지원금 혜택을 못 받으니,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서울시 육아휴직 엄마 아빠 장려금(최대 240만원)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최대 180만원)
미성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매월 5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정부지원 담보대출 3종류 비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