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총정리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안내합니다.

공급 주요 일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12.29.(금)
  • 인터넷 청약신청 : 2024.01.15.(월) 10:00 ~ 01.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1.19.(금)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4.05.17.(금)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에 총 585호(신규공급 489호, 재공급 96호)를 공급하며, 임대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각 순위별 요건(소득·자산)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

아래 3가지 신청 유형 중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대학생 :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제외)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해외고등학교 제외)

③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1983.12.30.~2004.12.29. 출생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유형으로 지원 가능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ㆍ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ㆍ차상위계층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2순위
(일반)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ㆍ본인과 부모의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ㆍ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4,024,661원 이하
ㆍ총자산가액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50% 이하 2,347,719 3,003,226 3,359,099
100% 이하 4,024,661 5,505,914 6,718,198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가점사항

적용 대상 가점 항목 가점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2, 3순위 ③ 소득기준 50% 이하 3점
공통 ④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점
⑤ 타지역(서울시 이외의 시·군) 출신 2점
⑥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1점
⑦ 장애인 본인 2점
⑧ 장애인 가구 1점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①~⑧)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임대 조건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1순위는 감정평가액의 30% 수준, 2·3순위는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조건 차등 적용
    – 1순위 : 감정평가액의 30%
    – 2·3순위 : 감정평가액의 50%
  • 청년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별도 적용

상호전환(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진행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이율 : 6.7%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7(6.7%)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
    ※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전환 이율 : 2.5%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주택 임대조건

서울지역에 공급하는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585호로 신규공급 489호 및 재공급 96호이며, 공급 주택별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아래 링크)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불가)

※ SH 홈페이지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접수기간 : 2024.01.15.(월) 10:00 ~ 2024.01.17.(수) 17:00
※ 1,2,3순위 동시 접수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입주자모집 절차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절차

•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12.29.(금)
• 신청 전 주택공개(현장방문) : 2024.01.08.(월) ~ 01.12.(금)
• 인터넷 청약신청 : 2024.01.15.(월) 10:00 ~ 01.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1.19.(금)
• 서류심사대상자 입주자격 심사 : ~2024.5월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4.05.17.(금)
• 당첨자 계약 : 2024.06.10.(월) ~ 06.14.(금)
• 입주기간 : 2024.06.24.(월) ~ 08.23.(금), 두 달간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약 기간은 2024년 1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자격 요건이 되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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