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 일정
▣ 입주자모집 주요 일정
- 공고일 : 2023.10.31.(화)
- 청약접수 기간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입주예정 : 2024.03.18.(월) ~ 2024.04.17.(수)
▣ 입주자모집 절차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총 528세대로 공급현황 및 임대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로서 신청유형(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별 소득과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격
▣ 청년 유형 세부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4,024,661원 이하
– 총자산가액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 가점사항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 2,3순위 : 소득기준 50% 이하 (3점)
- 공통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점)
- 공통 : 타지역(서울시 이외의 시·군) 출신 (2점)
- 공통 : 장애인 본인 (2점)
- 공통 : 장애인 가구 (1점)
신혼부부 I 자격
▣ 신혼부부 I 유형 세부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II 자격
▣ 신혼부부 II 유형 세부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10.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해당 세대 소득기준
– 1~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 해당 세대 자산기준
– 1~3순위 :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4순위 : 총자산가액 3억7,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 가점사항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점)
- 자녀 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 (2점)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2점)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임대금액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신청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공급주택 임대조건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총 528세대로 신규공급 266세대 및 재공급 262세대 입니다.
▣ 신규공급 (266세대)
- 송파구 문정동 (153세대)
- 은평구 불광동 (74세대)
- 동작구 사당동 (22세대)
- 동작구 대방동 (17세대)


▣ 재공급 (262세대)



신청 방법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아래 링크)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청약 기간은 11월 7일에서 9일로 3일간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자격 요건이 되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께서는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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