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 일정

▣ 입주자모집 주요 일정

  • 공고일 : 2023.10.31.(화)
  • 청약접수 기간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입주예정 : 2024.03.18.(월) ~ 2024.04.17.(수)

▣ 입주자모집 절차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절차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총 528세대로 공급현황 및 임대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로서 신청유형(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별 소득과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격

청년 유형 세부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4,024,661원 이하
    – 총자산가액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점사항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 2,3순위 : 소득기준 50% 이하 (3점)
  • 공통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점)
  • 공통 : 타지역(서울시 이외의 시·군) 출신 (2점)
  • 공통 : 장애인 본인 (2점)
  • 공통 : 장애인 가구 (1점)

신혼부부 I 자격

신혼부부 I 유형 세부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혼부부 I 유형)
  •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II 자격

신혼부부 II 유형 세부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신혼부부 I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10.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해당 세대 소득기준
    1~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혼부부 II 유형)
  • 해당 세대 자산기준
    1~3순위 :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4순위 : 총자산가액 3억7,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가점사항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점)
  • 자녀 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 (2점)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2점)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임대금액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신청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 ~ 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 C, D는 신혼부부 II 유형에 한함

공급주택 임대조건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총 528세대로 신규공급 266세대 및 재공급 262세대 입니다.

신규공급 (266세대)

  • 송파구 문정동 (153세대)
  • 은평구 불광동 (74세대)
  • 동작구 사당동 (22세대)
  • 동작구 대방동 (17세대)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신규공급(1)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신규공급(2)

재공급 (262세대)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재공급(1)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재공급(2)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재공급(3)

신청 방법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아래 링크)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3456)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청약 기간은 11월 7일에서 9일로 3일간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자격 요건이 되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께서는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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