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100만원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으로 총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올해 마지막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2023.11.1.(수) 09:00 ~ 11 30.(목) 18:00까지 입니다.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98.10.2. ~ 1999.10.1. 내 출생자 (2023.10.1. 기준 만 24세)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경기지역화폐 관련 구체적인 사용처, 사용자 혜택, 신청방법(카드/모바일/지류) 등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아래 링크)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T. 1899-2321 / 031-120)

▣ 신청 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 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아래 소급 신청 방법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공통 : 주민등록초본 (‘23.11.1.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11.1. ~ 11.30. 발급본)

▣ 소급 신청 방법

2023.10.1.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98.10.02 ~ ‘99.01.01.
2023년 2분기 ‘98.10.02 ~ ‘99.04.01.
2023년 3분기 ‘98.10.02 ~ ‘99.07.01.

[예시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경기도 거주 청년분들이라면 올해 마지막인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온라인 본인 인정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어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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