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매입한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모집 주요 일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12.22.
- 신청기간
– 1순위 : 2024.01.15. ~ 2024.01.18.
– 2,3순위 : 2024.01.29. ~ 2024.02.01.
※ 최우선 입주자(자립준비청년 등) : 2024.01.15.~2024.01.28.
신청 자격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2023.12.22.)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
①~③ 신청 유형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대학생 (입·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제외)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 제외)
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ㆍ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ㆍ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ㆍ차상위계층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
2순위 (일반) |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ㆍ본인과 부모의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3순위 (일반) |
ㆍ본인의 월평균소득이 4,024,661원 이하 ㆍ총자산가액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최우선 입주 자격요건은 공고일(2023.12.2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함)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50% 이하 | 2,347,719 | 3,003,226 | 3,359,099 |
100% 이하 | 4,024,661 | 5,505,914 | 6,718,198 |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 선정
적용 대상 | 평가 항목 | 배점 |
1순위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2, 3순위 | ③ 소득기준 50% 이하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3점 |
공통 | ④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2점 |
⑤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이외의 시‧군 (광역시 포함) 또는 다리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2점 | |
⑥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 한함 |
1점 | |
⑦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
⑧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임대 조건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관리비 별도 (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부 외부 위탁)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전환 한도 :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전환 이율 : 연 7%
– 계산 방법 :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임대보증금 감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전환 한도 :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 이율 : 연 3.5%
– 계산 방법
① 임대보증금 감액분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②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주택 임대조건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내 8개 시 15개동 24호를 공급(72호 모집)하며, 면적, 임대조건, 옵션현황 등은 아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위치, 면적, 임대조건>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옵션현황>

신청 방법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신청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순위별 접수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 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
– 북부센터(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 031-852-4208~9
– 남부센터(수원, 안성, 용인) : 031-214-8463~4
– 동부센터(남양주) : 031-567-2486~7
◾ 입주자모집 절차

• 주택개방 기간 : 2024.01.11.(목) ~ 01.12.(금) 10:00~16:00
• 최우선 입주자(자립준비청년 등) 신청접수 기간 : 2024.01.15.~2024.01.28.
• 1순위 / 2·3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분들은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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