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안내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매입한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모집 주요 일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12.22.
  • 신청기간
    – 1순위 : 2024.01.15. ~ 2024.01.18.
    – 2,3순위 : 2024.01.29. ~ 2024.02.01.
    ※ 최우선 입주자(자립준비청년 등) : 2024.01.15.~2024.01.28.

신청 자격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2023.12.22.)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

①~③ 신청 유형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대학생 (입·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제외)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 대학교 인정 기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 제외)

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ㆍ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ㆍ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ㆍ차상위계층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2순위
(일반)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ㆍ본인과 부모의 총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ㆍ본인의 월평균소득이 4,024,661원 이하
ㆍ총자산가액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최우선 입주 자격요건은 공고일(2023.12.2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함)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50% 이하 2,347,719 3,003,226 3,359,099
100% 이하 4,024,661 5,505,914 6,718,198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 선정
적용 대상 평가 항목 배점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2, 3순위 ③ 소득기준 50% 이하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3점
공통 ④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점
⑤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이외의 시‧군 (광역시 포함) 또는 다리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⑥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 한함
1점
⑦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⑧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임대 조건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관리비 별도 (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부 외부 위탁)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전환 한도 :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전환 이율 : 연 7%

    – 계산 방법 :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임대보증금 감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전환 한도 :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 이율 : 연 3.5%

    – 계산 방법
    ① 임대보증금 감액분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②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주택 임대조건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내 8개 시 15개동 24호를 공급(72호 모집)하며, 면적, 임대조건, 옵션현황 등은 아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위치, 면적, 임대조건>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옵션현황>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옵션현황

신청 방법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신청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순위별 접수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
– 북부센터(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 031-852-4208~9
– 남부센터(수원, 안성, 용인) : 031-214-8463~4
– 동부센터(남양주) : 031-567-2486~7

입주자모집 절차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절차

• 주택개방 기간 : 2024.01.11.(목) ~ 01.12.(금) 10:00~16:00
• 최우선 입주자(자립준비청년 등) 신청접수 기간 : 2024.01.15.~2024.01.28.
• 1순위 / 2·3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유의사항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분들은 20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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