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년간 120만원(복지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입 및 문화 생활(자기계발, 영화,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차 : 2024.06.01.(토) 09:00 ~ 06.11.(화) 18:00
  • 2차 : 2024.08.01.(목) 09:00 ~ 08.12.(월) 18:00
  • 3차 : 2024.10.01.(화) 09:00 ~ 10.11.(금) 18:00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2024년 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접수기준일(‘24.6.1.) 기준 경기도 거주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1984.6.2. ~ 2005.6.1.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까지 연장
  • 거주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소득 : 3개월 평균(’24년 3월, 4월, 5월)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

신청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23.6.1.~’24.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 내용

2024년 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복지활동비 연 120만원 지원
  • 지급 방법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 물품구입, 건강관리, 문화생활(자기계발, 영화,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 1년 (1차 : 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신청 방법

2024년 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대리인 불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접수 불가)

※ 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선정자 발표 (1차) : 2024. 7. 1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3월, 4월, 5월 3개월분)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급여통장 사본 (’24년 3월, 4월, 5월 3개월분)

경기도 거주 및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청년 분들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복지 활동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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