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 사업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 내 사실상 1인가구*입니다.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가구 예시
- 1인가구 유사 상황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 서비스 제외 대상 (병원동행 유사 서비스 이용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
병원동행 유사 서비스 이용자 중 긴급요청 및 기존 서비스 바우처 소진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 사업은 운영 시군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요금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이용 요금 (자부담 비용)
– 운영시군 거주자 : 5,000원/3시간 (초과 시 30분당 2,500원)
– 기타시군 거주자 : 5,000원/1시간 (초과 시 30분당 2,500원)
※ 하루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
[예시] 기타시군 거주자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3시간 20분 이용할 경우
이용 요금 : 3시간 × 5,000원 + 2,500원(20분) = 17,500원
- 제공 한도 : 월 8회
※ 시군별 사업 수요에 따라 제공 한도 조정 가능
- 운영 시간 : 평일 09 ~ 18시
※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 운영 시군 : 성남, 안산, 광명, 군포, 과천, 평택, 시흥, 광주, 구리, 양평
※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 서비스 예약 : 예약자 우선
※ 당일 동행인 출동 가능 시 서비스 제공
- 제공 서비스 :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병원 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 이동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 (동행인 교통비는 제외)
– 서비스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 장소’
–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 보호자 전달 및 입·퇴원 지원 가능
※ 동행인 신청자 개인 공간(집 안) 출입 제한
신청 방법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 전화를 통해 예약·신청을 하거나,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사전예약
-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031-729-1760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401-1032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1577-7429
- 군포시 가족센터 1600-9983
-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02-3679-2008
- 평택시 가족센터 031-615-3952
- 시흥시 작은자리온케어 031-316-2732
- 광주시 가족센터 070-4706-3622
- 구리시 가족센터 070-4159-2030
- 양평군 가족센터 031-775-5957
◾ 서비스 신청 절차 (전화 신청)
① 서비스 신청 : 사업 대상자 여부·요구사항 확인, 서비스 내용·절차 안내
② 동행인 출동 : 동행인 배정·확정, 동행인 출동
③ 서비스 제공 : 병원 등 이동지원 (집 → 병원·약국 등 → 집)
④ 사후 관리 : 비용 수납, 만족도 조사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자 만족도(4.99점/5점)가 매우 높은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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