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정부지원사업비(최대 7천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1. 22.(월) 09:00 ~ 2024. 2. 5.(월) 16:00

신청 자격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24.1.1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입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를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다음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24.1.1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신청 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전체 기술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에 창업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 (’84.1.12. 이전 출생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지원 대상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지원 내용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7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비 : 평균 4,800만원 (최대 7,000만원)
    ※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 사업화 자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 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 기술이전 지원, BM구체화, 창업 기초‧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연계 등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3월 ~ 11월 예정)

신청 방법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K-Startup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 T. 국번없이 1357
  • 사업 : 주관기관 (주)로우파트너스 T. 042-867-8814, 16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자동생성)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가 절차 및 방법

  • ’24.2월 초 (요건검토) :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24.2월 중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서류평가 가점 대상>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 대상
  • ’24.2월 말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4.3월 중 (최종선정)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평가 지표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평가항목 서류평가 세부내용 발표평가 세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시장·고객분석 현황,
창업아이템 개발 목적 등
창업아이템 개발동기·목적 등
2. 실현가능성
(Solution)
진입 목표시장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등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
3. 성장전략
(Scale-Up)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등
성장 가능성,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4. 팀 구성
(Team)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조직 운영방안, 고용계획,
팀 역량 강화방안 등
5.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Plan)
공공기술 도입 필요성,
제품‧서비스 적용 방안 등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분들은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
2024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2024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모집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상품 4가지 비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사업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