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사업은 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성장기업에게 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2. 1.(목) ~ 2024. 3. 4.(월) 14:00
모집 유형
2024년 제15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모집유형은 아래 4가지로 창업 아이템의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
모집유형 | 내용 및 예시 |
관광체험 서비스 |
정보탐색, 이동, 숙박, 체험 등 관광 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 편의 제공 ㆍAI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ㆍ여행관련 물품 대여 및 가격비교 ㆍ관광상품(숙박, 항공 등) 예약 플랫폼 ㆍIoT 짐배송, 키오스크 서비스 등 |
실감형 관광콘텐츠 |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 ㆍ테마여행 상품(한류, 미식, 반려동물, 공연, 캠핑, 쇼핑, 의료관광, MICE 등) ㆍAR/VR, 메타버스 등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ㆍ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
관광인프라 | 오프라인 기반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 ㆍ테마공원, 목장·농원 등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 및 서비스 ㆍ공유자동차, 킥보드 등 이동수단 및 시스템 |
관광딥테크 | 디지털화, 기술 지원을 통해 관광 업계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B2B 사업 ㆍ전사자원관리(ERP), 고객관리(CRM), 숙박운영관리(PMS), 블록체인, SaaS 기반솔루션 등 활용 관광기업 경영 관련 기술 제공 ㆍ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데이터 기술 활용 B2B 서비스 등 |
신청 자격
제15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신청 자격은 공고일(’24.2.1.)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입니다.
-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 창업일이 ‘17.02.01. ~ ’21.01.31. 해당되는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각자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복수 사업자 :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해당자
업력 3년 이하의 기업이라도 초기부문에 해당하는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기 협약을 완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벤처공모 초기부문 : 2022년(13회), 2023년(14회) 초기부문 선정자
- 관광액셀러레이팅 기업 : 2021년 ~ 2023년 선정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인 경우, 관광벤처 초기/성장부문 중 선택 지원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아이템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선정되어 지원 받을 예정인 자
– 한국관광공사 창업 사업화지원 중복사업 범위
: 관광기업혁신바우처, 관광액셀러레이팅, 관광글로벌챌린지프로그램, 관광플러스테크, 관광두레,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부산,인천,대전세종,경남,광주,울산,경북,전북), 이을프로젝트, 여행업계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스마트 MICE 활성화 등
※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 인건비, 사무공간 지원 등의 경우는 신청 가능
–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가능 범위
: 2021년(12회), 2022년(13회), 2023년(14회) 초기벤처 선정자 → 성장벤처 지원 가능
※ 성장벤처 선정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지원 내용
2024년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화자금
- 총사업비 구성 : 사업화지원금 + 자부담(지원금의 20% 현물)
- 사업화지원금 : 평균 6.5천만원 (최대 1억원 ~ 최소 5천만원)
<총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 사업화지원금 | 자부담 (현물) |
120백만원 | 100백만원 | 20백만원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빌드업 프로그램)
- 창업교육 :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 컨설팅 : 벤처기업-공사-컨설턴트 3구조 밀착 관리
- 네트워킹
– B2G 네트워킹 : 공사 및 지자체 사업 연계를 위한 B2G, 네트워킹 프로그램
– Final 데모데이 : 관광벤처 대상 Seed, Pre-A 위주 1:1 투자 매칭 지원
– 알럼나이 : 관광벤처기업 간 협업을 위한 동기회
- 컴퍼니빌더(Company-Builder) 프로젝트 : 글로벌 테크기업, 국내 여행 플랫폼 등 업계 선도기업의 경영‧컨설팅‧투자유치 1:1매칭 지원
- 성과평가 : 10여개 우수기업 상장 시상 및 시상금 지급
◾ 홍보·판로개척
- 홍보마케팅 : 컨설팅, 광고지원(디지털 및 옥외 등),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연중 지원
◾ 다자간 협업
- 커넥트(CONNECT) : 관광벤처 다자간 협업 프로그램
– 공공부문, 기업, 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서비스 및 상품혁신 기회 제공
- 관광기업 이음주간 : 데모데이, 1:1밋업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과 투자자, 지자체, 글로벌 기업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 투자유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업육성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
◾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관광벤처확인증’ 발급
- 갱신심사 통과시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2년 연장
신청 방법
2024년 제15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사업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관광벤처사업 운영사무국 (T. 02-6953-1410) / tourbiz_contest@knto.or.kr
◾ 제출 서류 (1차)
- 공통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업력 증빙 서류
– 사실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창업이력이 있는 경우
① 모든 계속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② 비영리조합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③ 공동(각자) 대표일 경우 각 대표별 세부증빙 모두 제출
–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 모든 폐업 내역의 폐업사실증명원
- 가점 서류
– 지역 우대 : 사업자등록증
– 청년 우대 : 주민등록등본
– 벤처기업 우대 : 벤처기업확인증
–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총사업자등록내역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경로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 주요 일정
- 신청 접수 : ’24.02.01. ~ 03.04. 14시
- 신청자격 검토 : ’24.03.07. ~ 03.13.
- 서류평가 : ’24.03.14. ~ 03.20.
- 발표평가 : ’24.04.12. ~ 04.18.
- 최종합격자 발표 : ‘24.04.29.
- 협약체결 : ‘24.05월
◾ 서류평가 우대 사항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4점 부여)
가점항목 | 지원내용 | 점수 |
지역 우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
1점 |
청년 우대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등본 상 ’84.02.02 이후 출생자 | 1점 |
벤처기업 우대 |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1점 |
사회적 경제조직 우대 |
유효기간 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보유 기업 | 1점 |
관광 사업 자금이 필요하신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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