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15,19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이라면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19세 미만 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위 유형 자격 요건
1순위 신생아가구
(수급자가구 등)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중
ㆍ소득기준 70% 이하
ㆍ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단, 최근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완화 기준 적용 (아래 참고)
3순위 소득기준 70% 이하 ㆍ소득기준 70% 이하
ㆍ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수급자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 [단위 : 원/월]>

가구원수2) 소득기준 70% 이하
3인 가구
5,039,054
4인 가구 5,773,927
5인 가구 6,142,550
6인 가구 6.694,297
7인 가구 7,246,045
8인 가구 7,797,793

1)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2순위 신생아가구 자산 완화 기준>

구분 2023.3.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 2인 이상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8,000만원 이하 41,4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지원 대상 주택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15,500만원 12,000만원 10,500만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필수)

지원가능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 조건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15,190만원, 광역시는 11,760원, 기타 지역은 10,2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지원한도액1) 15,500만원 12,000만원 10,500만원
LH지원금2) 15,190만원 11,760만원 10,290만원
입주자부담금3) 310만원 240만원 210만원
보증금한도액4) 38,750만원 30,000만원 26,250만원

1)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필수)

2) 지원한도액의 98% 이내 지원

3)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 부담

4)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 단,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예시] 광역시에서 전세보증금 10,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200만원 = 10,000만원 x 2%
– LH 지원보증금 : 9,800만원 = 10,000만원 x 98%

월 임대료

월 임대료 : 지원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지원보증금 금리(연이율) 월 임대료
4천만원 이하 1.0% 지원보증금 x 연이율 ÷ 12개월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우대 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임
※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구분 우대금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미성년자녀
(직계비속)
2자녀 0.3%p
3자녀 0.5%p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임대료 산정 예시

[Case 1]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3,500만원 주택 임차, 미성년 자녀(직계비속)가 2명 있는 경우

  • LH지원보증금 : 13,500만원 × 98% = 13,230만원
  • 입주자부담금 : 13,500만원 – 13,230만원 = 270만원 (전세보증금의 2%)
  • 월임대료(LH) : 13,230만원 × 1.7%(연이율)* ÷ 12개월 = 187,420원
    * 지원금액이 6천만원 초과로 연 2% 이율 적용 – 우대금리 0.3%(직계비속 미성년자녀 2명)

[Case 2]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0,000만원 및 월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 임차, 미성년 자녀(직계비속)가 2명,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30만원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 LH지원보증금 : 10,000만원 – 290만원(입주자부담금) = 9,710만원
  • 입주자부담금 : 200만원(전세보증금의 2%) + 90만원(월세 3개월분)* = 290만원
  • 월임대료(LH) : 9,710만원 × 1.7%(연이율) ÷ 12개월 = 137,550원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시 월세 3개월분 추가 납부
  • 총 월임대료 : 월임대료(LH) 137,550원 + 월임대료(임대인) 30만원 = 437,550

[Case 3]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0,000만원 및 월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 임차, 미성년 자녀(직계비속)가 2명,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LH지원보증금 : 10,000만원 – 560만원(입주자부담금) = 9,440만원
  • 입주자부담금 : 200만원(전세보증금의 2%) + 360만원(월세 12개월분)* = 560만원
  • 월임대료(LH) : 9,440만원 × 1.7%(연이율) ÷ 12개월 = 133,730원
    *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시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 총 월임대료 : 월임대료(LH) 133,730원 + 월임대료(임대인) 30만원 = 433,730

임대 기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 소득기준 105%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공고문(유형 : 전세임대 선택 및 검색 클릭) → 공고명 :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T. 1670-0002)

청약 접수

  • 신청기간 : 2024. 4. 29.(월) 10:00 ~ 2024. 12. 31.(화) 18:00

신청 절차 :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저소득 다자녀 가구 분들이라면,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시어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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