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하면 첫 6개월 간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출산 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부터 0세~7세까지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상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①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회사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③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 내용 |
유급기간 | 자녀 1명당 12개월 |
지급금액 |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
* 통상임금 : 각종 법정수당(출산휴가급여, 유가휴직급여,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급여명세서 상의 기본급, 각종 수당(직무·직책·근속·면허 등), 고정상여금 등이 해당됨 (급여명세서 상의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 임금·수당은 제외됨)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2개월(1년)로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급여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75%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금)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임)
한부모 근로자(육아휴직급여 특례)의 경우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부모육아휴직제(‘맞돌봄 특례지원’이라고도 함)는 앞서 설명드린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제도로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25%가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00% 지급)
2024년 달라지는 부모육아휴직제
구분 | 2023년 | 2024.1.1.부터 시행 |
명칭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나이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지급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명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 월 200~450만원 |
(부)1개월+(모)1개월 | 각각 월 200만원 | 각각 월 200만원 |
(부)2개월+(모)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 각각 월 250만원 |
(부)3개월+(모)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 각각 월 300만원 |
(부)4개월+(모)4개월 | – | 각각 월 350만원 |
(부)5개월+(모)5개월 | – | 각각 월 400만원 |
(부)6개월+(모)6개월 | – | 각각 월 450만원 |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합니다.
자녀 나이를 현재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적용을 받는 지급 기간 또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월 최대 상한액도 부모 1명당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사례1]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례1]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6개월 동안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00% 지급)
– 첫째 달 : (부)200 + (모)200 = 400만원
– 둘째 달 : (부)250 + (모)250 = 500만원
– 셋째 달 : (부)300 + (모)300 = 600만원
– 넷째 달 : (부)350 + (모)350 = 700만원
– 다섯째 달 : (부)400 + (모)400 = 800만원
– 여섯째 달 : (부)450 + (모)450 = 900만원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 : 총 3,900만원
[사례2] 부부 동시+차례로 육아휴직
[사례2] 위 사례1에서 부부가 4개월 동안 함께 육아휴직을 쓰고, 부(아빠)는 육아휴직을 1개월 따로 더 쓴 경우, 2,3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00% 지급)
– 첫째 달 : (부)200 + (모)200 = 400만원
– 둘째 달 : (부)250 + (모)250 = 500만원
– 셋째 달 : (부)300 + (모)300 = 600만원
– 넷째 달 : (부)350 + (모)350 = 700만원
– 다섯째 달 : (부)150 + (모)없음 = 150만원
5개월 간 육아휴직급여 : 총 2,350만원
[사례2 풀이]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4개월이므로 4개월 동안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통상임금의 80%(육아휴직급여)가 아닌 100%(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으로 첫째 달부터 넷째 달까지 각 달의 상한액보다 높으므로 각 달의 상한액 적용
• 다섯째 달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부(아빠)만 사용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고 상한액은 150만원이므로 부(아빠)만 150만원을 받고 모(엄마)는 육아휴직급여 없음
•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기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25%가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100% 지급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 1350)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 기간을 설정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①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②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③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 → 근로자)
④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⑤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별지 제102호 서식])
임신 중이거나, 해당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2024년 1월 1일부로 확대·개편 시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ㆍ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ㆍ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ㆍ아동수당 (0~95개월 아동 월10만원)
ㆍ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ㆍ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ㆍ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ㆍ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ㆍ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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