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4. 5. 2.(목) ~ 5. 16.(목)
지원 대상
2024년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 1984.4.23. ~ 2006.4.22. 출생자
- 거주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4.4.21.까지 전입
- 근로·사업 : 공고일 기준 다음(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1.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②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10.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1.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
- 소득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9,823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5,653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0,52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1,878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4,029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5,717 | 397,093 | 373,366 | 422,318 |
* 혼합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 미래두배 청년통장(구,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 국가근로장학생,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2024년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은 가입자(청년 본인)가 3년간 매월 15만원을 납부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이자)입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
유형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24년 본인 적립금 : 2.8% 예정)
사업진행 중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가입 시 신중히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개설
- 주관은행(하나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 후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 : 매월 25일까지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 금융교육 : 선정자 대상 사업 참여 기간 동안(2년·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 알아두면 도움되는 대전청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2024년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170~4, 8433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 6. 28.(금) 예정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 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출력)
-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2,3,4월 총 3개월분)
- 근로 확인 서류 (해당 근로형태)
– 임금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또는 현금영수증매출내역 (24년 2,3,4월 총 3개월분)
– 근로계약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계약서
해지 및 지급액
◾ 만기 해지
- 해지 사유 : 2년/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 지급액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 중도 해지
- 해지 사유
①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ㆍ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
ㆍ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ㆍ군대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②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ㆍ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 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ㆍ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③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ㆍ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입금
ㆍ저축기간 2년 기준 : 최대 3회 초과 중지 또는 6개월 초과 중지한 경우
ㆍ저축기간 3년 기준 : 최대 5회 초과 중지 또는 1년 초과 중지한 경우
ㆍ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ㆍ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
ㆍ시와 재단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④ 기타
ㆍ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ㆍ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 지급액 : 본인저축액 + 약정 이자
※ 시 지원금 미지급
◾ 특별 해지
- 해지 사유 : 참여자 사망
- 지급액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 분들은 2024년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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