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비 지원 총정리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비 지원사업은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거주 청년 창업가들에게 매월 50만원씩(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3. 29.(금) 11:00 ~ 2024. 4. 12.(금) 23:00

지원 대상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비 지원 대상은 공고일(‘24.3.28.) 기준 대전시 거주 청년 창업가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3.29. ~ 2006.3.28. 출생자
  • 거주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지 3년 이내이며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신청 가능 초기 창업 업력 : 2021.3.28. ~ 2024.3.27.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운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 모든 사업장이 ‘신청자격’의 ‘사업’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공동·각자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지원 제외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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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간접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방법 :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
    ※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 지원 항목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항목>

항목 내용 집행 기준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및 시내교통비 국제선 항공료,
택시비 등 제외
교육
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자기계발서 등 제외
지급
수수료
사업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기술이전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멘토링(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외
광고
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판촉물 등 제외
식대 및
다과비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내부·외부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비용 주류, 담배,
재료성 물품 등 제외
창업
활동비
(기타)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성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자산성 물품,
자본적 경비 등 제외

※ 업종에 따라 간접사업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지원항목 및 세부 관리 기준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은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접수 후 제출서류는 이메일(djstart@djhousing.or.kr)로 전송을 신청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 (042-719-8342, 8432)

선정자 발표 : 2024년 5월 2일(목) 예정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서
    – 창업 활동 계획서
    – 사업 참여 지원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창업지원카드 신청 기업정보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총 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 시)
    –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 서류 (해당기업)
    –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종업원 수 확인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거주 청년 창업가 분들은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간접사업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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