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2. 16.(금) ~ 2024. 3. 8.(금) 16:00
신청 자격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7대 유형 비즈니스모델
①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②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③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④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⑤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및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⑥ 디지털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로컬크리에이터 요건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소상공인 요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도박, 담배, 약국, 성인용품, 다단계, 통관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금융·보험, 부동산 등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 내용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 정부지원금 : 최대 4천만원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자부담금 (20% 이상) |
5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현금 또는 현물) |
※ 현물 : 신청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연계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수혜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및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시 연계 지원
※ 혁신성장촉진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신청 방법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지역 : 활용하는 지역자원·문화의 소재권역을 선택하여 신청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우대지원(서류평가 가점)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해당자)
◾ 가점 사항 (서류평가) : 아래 5가지 중 최대 점수 1건만 인정 (중복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5점)
- 사업장 소재지가 지역발전특구 내 위치하고 사업 아이템이 해당 특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 (1점)
-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3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3점)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3점)
◾ 문의처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수도권, 강원) : 033-248-7937, 7935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 : 064-710-1980, 1970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전북, 광주) : 061-661-1945, 1937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 054-470-2645, 2654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 대전, 충남, 충북) : 044-999-1042, 2160
사업 자금이 필요한 지역 사업 관련 소상공인 대표자 분들은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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