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민간투자 유치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5억원을 후속 매칭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2. 7. (수) ∼ 2024. 3. 11. (월) 12:00
신청 자격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민간투자사①가 투자② 및 추천한 농식품③ 관련 창업 후 7년 이내 벤처·창업기업④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민간투자사
민간투자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업하는 농식품 액셀러레이터1)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협력 대기업2)이거나,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3)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1) 소풍벤처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제피러스랩, 씨엔티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탭엔젤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2) 롯데벤처스, CJ제일제당(스파크랩), 하이트진로, 농협
3)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② 투자
사업공고 마감일(‘24.3.11.)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확약금 제외)
※ 고유계정형, 펀드형 등 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투자금 전액 100% 인정
③ 추천
민간투자사 추천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는 민간투자사가 직접제출하고, 발표평가 시 민간투자사가 배석하여 예상성장성 및 추천사유 등을 부연설명해야 합니다. (발표평가 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직접 발표 원칙)
민간투자사 추천권 T/O은 4개사로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및 협력 대기업 중 3개사 및 일반 투자사 중 1개사 입니다.
④ 벤처·창업기업
공고 마감일(‘24.3.11.)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확인기업(업력 제한 없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중복수혜 불가 지원사업)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 첨단기술)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중심 대학사업 (예비, 초기, 도약)
– 생애최초청년창업지원
–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챌린지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지원 내용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70% 이하) + 기업부담금(30% 이상)
- 정부지원금 : 최대 5억원
※ 정부지원금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예시1] 민간투자(3억원) : 사업화자금(3억원)
[예시2] 민간투자(6억원) : 사업화자금(5억원)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70% 이하) | 기업부담금 (30% 이상) | |
715백만원 | 500백만원 | 현금 (10%) | 현물 (20%) |
72백만원 | 143백만원 |
– 민간투자금 500백만원 (정부지원금과 1:1 매칭)
– 기업부담금 중 현금(10%)은 협약 전에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후 입금
– 정부지원금은 2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신청 방법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농식품창업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투자지원팀 (063-919-1413~1414) / shj25@koat.or.kr
◾ 가점 사항 (발표평가 시 최대 3점 부여)
기준 | 가점 | 증빙 | 비고 |
’23년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첨단기술 포함) | 1점 | 증빙 불필요 | 최대 2점 |
’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기업 | 1점 | ||
’23년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 | 1점 | ||
’23년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 1점 | ||
’23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2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
’23년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기업 | 2점 | 투자확인서류 | – |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공통)
– 추천서 1부
– 투자사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기업 재무제표(2021년∼2023년, 3개년)
– 납세증명서(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총 사업자등록내역)
- 필수서류 (해당자)
– 창업기업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 (공정개선/용역비 집행계획 시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1부
- 기타서류 (선택사항)
– 가점사항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유니콘기업으로 도약을 원하시는 벤처·창업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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