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가 선투자·펀딩 시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연 3.83%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자격
2024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이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 업종 :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함
–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종 : 도박기계, 경주장, 복권판매 등
– 향락 관련 업종 : 성인용품, 무도장, 휴게텔 등
– 부동산 관련 업종 : 부동산 개발·임대·구매·판매·분양 등
※ 단, 아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사치 관련 업종 : 예술품, 골동품, 골프장 등
– 담배 및 주점 관련 업종
– 약국, 보험업, 통관업, 금융업, 법무, 회계 등
상품 내용
2024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연 3.8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동일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상 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금리 : 3.43%(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연 3.83% (’24년 2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 기간 : 8년 (거치기간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자금 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 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 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내용 |
정책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추가 자료
※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고용보험 :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통지서및완납증명서
· 전통시장화재공제 :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증명서 (공제기간내)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 시설자금
– 시설투자계획서
– 기계설비 :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
– 부동산 :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영수증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펀딩)를 지원 받았으나, 사업(운전·시설)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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