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사업 간단정리

2024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현역 병사 분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80%(군 복무 기간 중 개인별 최대 24만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 1. 2.(화) ~ 2024. 11. 30.(토)
  • 구매 인정 : 2024년 구매 상품 (2024년 전 구매 상품 지원 불가)

지원 대상

2024년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 대상은 국방부 소속 복무 중인 현역 병사입니다.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지원 내용

2024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12만원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1명당 연간 최대 12만원 (본인 부담 20%)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 (’24년 입대자 : ’24년 12만원 + ’25년 12만원 지원)

    [예시] 실제 지원 받은 금액 기준
    – ’22년 7만원 + ’23년 12만원 지원 (총 19만원 지원) → ’24년 5만원 지원 가능
    – ’22년 10만원 + ’23년 12만원 지원 (총 22만원 지원) → ’24년 2만원 지원 가능
    – ’22년 12만원 + ’23년 12만원 지원 (총 24만원 지원) → ’24년 0만원 지원 가능
  • 구매 인정 : 2024년 구매상품 (2024년 전 구매상품 지원 불가)
  • 지원 분야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 세부지원항목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 참고
  • 지원 시기
    – 제휴사 : 구매시 (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 지원)
    – 비제휴사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 e-머니 환불 방법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

신청 방법

2024년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제휴사와 비제휴사로 구분됩니다.

  •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 (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 신청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 문의처 : 국방부 (T. 1522-0770)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역 병사 분들은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해 2024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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