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출산 및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0세는 매월 100만원, 만 1세는 매월 50만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기존(‘23.12.31.까지) :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부모급여 지급
    – 지급금액 :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 변경(‘24.1.1.부터) :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 지급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부모급여는 2022년 ‘영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 제도임

▣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핵심 정리 (2024년 이후 출생 기준) [단위 : 만원]

※ 해당 정책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
/나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매월
수당금
0세
0~11개월
200
(1회)
월 100 월 10 200(1회)
월 80
1세
12~23개월
월 50 월 10 월 45
2~6세
24~86개월
월 10 월 10 월 20
7세
87~95개월
월 10 월 10
합계 200 1,800 960 630 총 3,590

0세에서 7세까지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로 아이 1명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총 3,590만원입니다. (지자체 제외)

지원 대상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만 0~1세 아동

지원 내용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2년간 최대 1,800만원 현금 지원 (2024.1.1.부터)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1년 1,200만원)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1년 60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지급일 : 매월 25일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돌봄 이용 서비스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또는 종일제돌봄) 또는 바우처(보육료)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되는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고려해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 가능)

신청 방법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T. 129)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등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을 출생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시면 신청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2개월 분의 지원금 혜택을 못 받으시니,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아동수당 (0~95개월 아동 월10만원)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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