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일반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주택유형 전용면적 모집인원 가구원수
다가구 가형 50㎡이하 265 모든 가구
다가구 나형 50㎡초과 85㎡이하 100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50㎡미만 155 1~2인 가구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도 신청가능

자치구별 모집인원

자치구(계) 다가구 가형
(모든 가구)
다가구 나형
(3인 이상 가구)
원룸
(2인 이하 가구)
강남구(20) 0 0 20
강동구(135) 100 0 35
광진구(70) 40 30 0
구로구(70) 0 45 25
금천구(50) 0 25 25
동작구(50) 50 0 0
마포구(25) 25 0 0
서대문구(30) 0 0 30
양천구(25) 25 0 0
영등포구(45) 25 0 20
합계(520) 265 100 155

※ 상기 외 자치구는 임대주택 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금번 모집인원 선발에서 제외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공급방식은 신규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24.6.28.금)로부터 6개월(~’24.12.27.금) 입니다.

신청 자격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4.2.29.) 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만19세 이상, 2005.2.28.이전 출생)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1959.2.28.이전 출생)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 소득 기준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25,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신청 자치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조건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전세금액은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다가구 원룸
전용면적 25.2㎡ ~ 76.8㎡ 14.0㎡ ~ 49.9㎡
임대보증금(평균) 29,150,000원 23,900,000원
임대료(평균) 301,000원 236,000원

※ 상기 표는 참고용으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음

상호전환(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 1회 신청 가능)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60%(일부 전세형의 경우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이율 : 6.7%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7(6.7%)

    [예시] 월 임대료 10,000원을 낮출 경우,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10,000원(낮출 월임대료) x 12(개월) ÷ 0.067 = 1,791,005원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 이율 : 2.5%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예시] 보증금 100만원을 낮출 경우, 월임대료 약 2,000원 추가 납부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100만원(낮출 임대보증금) x 0.025 ÷ 12(개월) = 2,083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 1순위 신청자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 (이후에는 퇴거해야 함)

신청 방법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불가)

주택유형은 다가구 가형, 다가구 나형, 원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이후 주택유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 접수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2순위 모집
    – 1순위 : 2024.03.11.(월) ~ 2024.03.13.(수)
    – 2순위 : 2024.03.14.(목) ~ 2024.03.15.(금)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은 대상 자치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예상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 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에 입주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절차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절차

•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 2024. 6. 28. (금) 18:00
※ 확인 방법 : SH청약홈페이지 공지 및 ARS(1600-3456) 당첨자 조회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 신청 기간은 1순위가 ‘24.3.11.(월) ~ 3.13.(수)까지고, 2순위가 3.14.(목) ~ 3.15.(금)로 기간 내에 꼭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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