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총정리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1명당 매월 20만원씩(12개월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3.(수) 10:00 ~ 2024. 4. 23.(화) 18:00

지원 대상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 : 서울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 : 5.5%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 경우
    ① 보증금·월세 환산액 : 3천만원 x 5.5% ÷ 12 = 137,500원
    ② 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137,500원 + 800,000원 = 937,500원
    ③ 937,500원(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960,000원 → 신청 가능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 경우
    ① 보증금·월세 환산액 : 4천만원 x 5.5% ÷ 12 = 183,300원
    ② 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183,300원 + 800,000원 = 983,300원
    ③ 983,300원(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960,000원 → 신청 불가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24년 1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혼합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2024년 1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노장청 쉐어하우스 한지붕 세대공감 지원사업 썸네일

지원 제외 대상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지원 내용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는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지급 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 일정
    – ’24년 8월 26일 : 7월, 8월분 지급 (첫 지급분)
    – ’24년 11월 : 9월, 10월분 지급
    – ’25년 1월 : 11월, 12월분 지급
    – ’25년 3월 : 1월, 2월분 지급
    – ’25년 5월 : 3월, 4월분 지급
    – ’25년 7월 : 5월, 6월분 지급

만일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계약일자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자 발표 : 2024년 6월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확인, 개별 통보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분들은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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