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1명당 매월 20만원씩(12개월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3.(수) 10:00 ~ 2024. 4. 23.(화) 18:00
지원 대상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 : 5.5%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 경우
① 보증금·월세 환산액 : 3천만원 x 5.5% ÷ 12 = 137,500원
② 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137,500원 + 800,000원 = 937,500원
③ 937,500원(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960,000원 → 신청 가능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 경우
① 보증금·월세 환산액 : 4천만원 x 5.5% ÷ 12 = 183,300원
② 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183,300원 + 800,000원 = 983,300원
③ 983,300원(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960,000원 → 신청 불가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24년 1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혼합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
지원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지원 내용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는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지급 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 일정
– ’24년 8월 26일 : 7월, 8월분 지급 (첫 지급분)
– ’24년 11월 : 9월, 10월분 지급
– ’25년 1월 : 11월, 12월분 지급
– ’25년 3월 : 1월, 2월분 지급
– ’25년 5월 : 3월, 4월분 지급
– ’25년 7월 : 5월, 6월분 지급
만일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계약일자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자 발표 : 2024년 6월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확인, 개별 통보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분들은 2024년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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