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격차를 위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가구 규모에 따라 안심소득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47,090원을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 기간
2024.1.2. 오전 9시 ~ 1.12. 오후 6시
- 1.2.(화) : 출생연도 짝수 접수
- 1.3.(수) : 출생연도 홀수 접수
- 1.4.(목) ~ 1.12.(금) : 누구나 접수 가능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기간 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 자격 :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 자세한 신청요건은 아래 ‘제출 증빙서류’ 참고
- 소득 :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 3억 2,600만원 이하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2원/월 |
2인 가구 | 1,841,305원/월 |
3인 가구 | 2,357,328원/월 |
4인 가구 | 2,864,956원/월 |
5인 가구 | 3,347,867원/월 |
6인 가구 | 3,809,184원/월 |
지원 내용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 받게 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 원/월]>
구분 | 2024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
1인 가구 | 947,090원/월 |
2인 가구 | 1,565,110원/월 |
3인 가구 | 2,003,730원/월 |
4인 가구 | 2,435,220원/월 |
5인 가구 | 2,845,690원/월 |
6인 가구 | 3,237,810원/월 |
- 지원 방법 :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
- 지원 기간 : 1년
- 지급 시기 : ’24년 4월부터 지급
지원 방법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복지포털(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복지포털 >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문의 : 다산콜센터 (T. 02-120) / 안심소득추진과 (T. 02-2133-8436)
온라인 참여 시에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예비가구로 선정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비가구 선정은 2024년 1월, 최종 선정은 2024년 4월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 증빙서류
① 가족돌봄청(소)년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 청(소)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1)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 가족돌봄증빙서류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질병 및 질환 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다음 2개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충족)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1)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 탈락·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분들은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한이 1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이니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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