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4. 3. 4.(월) ~ 2024. 12. 31.(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 대상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주택 요건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급 지원
- 2024.1.1. ~ 2024.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는 중복 혜택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 (30만원 한도)
- 지급 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심사 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서울에 거주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납부한 보증료가 있으신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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