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융자지원 사업 총정리

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최대 1억원 대출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최대 5억원 대출을 연 4.03%의 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입니다.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상시근로자 수 : 10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상품 내용

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융자지원 대상 기업은 운전자금 최대 1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까지 연 4.0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운전자금 : 최고 1억원
    시설자금 : 최고 5억원
  • 대출 금리 : 3.43%(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연 4.03% (’24년 2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내용
정책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대출 기간
    운전자금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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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신청은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방문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제출 서류

① 공통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② 금리 우대 (해당시)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사업 운영(운전·시설)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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