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사업은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①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①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
- ’24년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및 지원 대상 확대 시행
-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입사업자로 등록한 차주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의 소상공인 차주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 코로나 직접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인이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내역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대출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
- 채무조정 한도 : 총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 내용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부실차주는 원금 조정 및 금리 감면 지원을,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부채-자산)의 60~80%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유지 단, 9% 초과분은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 내용이 동일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시 준비 사항
1. 본인 확인
- 개인사업자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법인 소상공인 : 공동인증서
2.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 불필요)
*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3. 제출 서류
①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보증금이 없는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통합조회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 추가 지원확대 대상 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24년 2월부터 기존의 코로나 피해 요건이 폐지되고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새출발기금에 신청하시어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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