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조사·컨설팅, 파트너 발굴, 홍보·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업력 1년 이상 스포츠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1.7~2.7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
2024. 2. 1.(목) ~ 2024. 2. 23.(금) 18:00
지원 자격
2024년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업력 만 1년 이상 기업입니다.
- 공고일(‘24.2.1.) 기준 국내 스포츠서비스업 업력 만 1년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서비스업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 매출액 :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최근 결산년도 :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2년)를 기준으로 하되, ‘23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원자격 제외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2024년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최근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지원 내용
2024년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7~2.7억원의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 170백만원 한도 지원
• 성장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 270백만원 한도 지원
<총 사업비 구성 예시>
기업구분 | 총 사업비 | 지원보조금 (70%) | 자부담 (30%) |
초보기업 | 242백만원 | 170백만원 | 72백만원 |
성장기업 | 385백만원 | 270백만원 | 115백만원 |
※ 지원보조금 집행 가능한 세목 : 인건비(기업 내 부설 연구소가 있으며 자체인력으로 ‘해외용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고용부담금(일용직)
지원 분야
①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전략수립 | 경영환경 분석, 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로드맵 구성 등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
시장조사 | 현지시장 동향, 소비자 리서치, 바이어 발굴조사 등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한 해외시장 조사 |
법무·세무·회계 | 해외법인 설립, 계약, 회계감사, 세무조사 등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② 해외용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서비스 상품 개발 | 해외진출용 신규 상품, 디자인 등 개발 용역비 |
브랜드 개발 | 해외진출용 브랜드(BI·CI) 및 어플리케이션(굿즈·쇼핑백 등) 개발 |
홍보물 제작 | 상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영상, 카탈로그 등) 제작 |
③ 현지 사업운영 준비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지재권·특허 |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 등 |
인허가·인증 | 해외규격 등 각종 인허가 및 인증 |
솔루션 사용 | 모듈화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료 |
홈페이지·앱 제작 | 해외진출용 홈페이지 및 앱 제작 |
④ 파트너 발굴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전시회·수출상담회 | 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전시품 운송비 등 |
사업설명회 | 해외 사업설명회 주최 및 기업 IR 참가 |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및 샘플 송부 시 운송·통관비 |
⑤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오프라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 홍보 및 마켓 테스트 등 |
온라인 | 해외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SNS 판촉 홍보 등 |
미디어 | 해외 매스미디어, 옥외광고 등 활용 홍보 |
(공통) 해외진출 실무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통번역 | 비즈니스, 계약·법률 문서 등 통번역 |
서류 대행 |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 관련 서류 대행 지원 |
보험·보증 | 단기수출·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등 |
수출관련 검사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
샘플 통관‧운송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송부 시 운송‧통관비 지원 |
역량강화 교육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제품개발 등 외부교육 수강료 |
(공통) 서비스 거점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공통) 서비스 거점 |
KOTRA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 참여 ㆍ지원 내용 : KOTRA 서비스거점 무역관 활용 해외 현지 비즈니스 지원 ㆍ서비스거점 무역관 : 북미·동남아·일본 등 유망지역 28개소 ㆍ참가비 : 무역관 당 250만원 (최대 3개 무역관 이용 가능) ※ 희망기업이 KOTRA에 참가 신청, 사업비 활용하여 참가비 직접 납부 ㆍ지원사항 : 기업 수요에 따른 현지 업무 지원 ※ 거래선 관리, 경쟁사 분석 등 기업별 요청사항 수행 |
◾ 필수 지원분야
기업구분 | 필수 지원분야 |
초보기업 | ① 해외시장조사·컨설팅 또는 ② 해외용 콘텐츠 개발 또는 ③ 현지 사업운영 준비 |
성장기업 | ④ 파트너 발굴 또는 ⑤ 홍보·마케팅 |
지원기업은 각 ‘지원분야’에서 각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사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직접 또는 전문기관(수행기관)을 통하여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필수 지원분야(1개)를 포함하여 2개 분야 이상 신청
※ 신청과제 수는 최대 5개로 제한
- 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배분
- 기업별 과제당 상한금 제한
– 초보기업 : 1.5억원
– 성장기업 2.5억원
신청 방법
2024년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글로벌성장지원팀 (T. 02-410-1543)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신청서 발표자료 1부 (PPT 가로)
–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결산년도 기준 재무제표)
※ ‘23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3년) 등으로 대체
– 스포츠서비스업 비중 증빙자료(‘23년 기준)
※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매출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수출실적 증빙자료(‘23년 기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3.12월 기준) 및 납부확인서(’23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 추가 자료 (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 사업연계 증빙자료 (가점)
– ‘20~’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스포츠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우수기업 증명서
– ’20~‘23년 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스포츠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수료증
◦ 정책부합도 증빙자료 (가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 수상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기업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 친환경 인증 기업
①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인증기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인증기업
③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가점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가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평가 방법
2024년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방법은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으로 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량평가 (서면평가 + 가산점)
• 서면평가 (40점)
서면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성장잠재력(25점) | ㆍ수출액(전년도) ㆍ매출액(최근 결산년도) |
재무건전성(15점) | ㆍ유동비율(최근 결산년도) ㆍ부채비율(최근 결산년도) ㆍ자기자본비율(최근 결산년도) |
• 가산점
매출액비율 (최대3점) |
스포츠서비스업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가점 차등부여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서비스업 비중 <스포츠서비스업 매출액 가점> – 60% 이상 (3점) – 40% 이상 ~ 60% 미만 (2점) – 20% 이상 ~ 40% 미만 (1점) |
|
사업연계 | 3점 | ’20∼‘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및 스포츠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우수기업 |
1점 | ’20∼’23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및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및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수료기업 |
※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2년)를 기준으로 하되, ‘23년 이후 설립 기업 등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재무건전성(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최하점 부여
비계량평가 (발표평가 + 가산점)
• 발표평가 (60점)
발표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15점) | ㆍ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ㆍ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ㆍ중장기 계획 수립 적정성 |
서비스경쟁력(15점) | ㆍ서비스의 독자적 경쟁력(시장경쟁력) ㆍ서비스의 수출 확대 가능성 ㆍ수출 경험 및 사업추진 적격성 |
수출역량(15점) | ㆍ해외시장 수출 경력 ㆍ수출 전담인력 보유 ㆍ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 |
성과목표(15점) | ㆍ성과목표 도전성,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 |
• 가산점 (최대 5점)
정책부합도 | 점수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수상기업 |
1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 1 |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기업 | 1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 1 |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 1 |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 1 |
친환경 인증 기업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①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인증기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인증기업 ③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
1 |
해외 진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업력 1년 이상 스포츠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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