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업 성장 및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업력 3년 이상 스포츠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
2024. 2. 1.(목) ~ 2024. 2. 23.(금) 18:00
지원 자격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스포츠 관련 업력 만 3년 이상 기업입니다.
- 공고일(‘24.2.1.) 기준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1)의 가중평균2)이
–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 매출액 :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가중평균 :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2년)를 말함) 기준 5:3:2 적용
※ 21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4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계산 예시]
2022년 매출 50억원, 2021년 매출 50억원, 2020년 매출 50억원인 경우
→ 2022년 매출 50% + 2021년 매출 30% + 2020년 매출 20% = 25억 + 15억 + 10억 = 가중평균 매출액은 50억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3회차 미만 참여기업
◾ 지원자격 제외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2024년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최근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지원 내용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기업 당 지원보조금 최대 1억원 지원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 지원보조금 | 자부담 |
142백만원 | 100백만원 (70%) | 42백만원 (30%) |
※ 지원보조금 집행 가능한 세목 : 인건비(기업 내 부설 연구소가 있으며 자체인력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고용부담금(일용직)
지원 분야
• 사업고도화지원 (필수지원 분야)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① 제품경쟁력 강화 | ㆍ신제품 개발·기획 및 기존제품 개선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기술분석, 시장분석 등), 시제품개발 – 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등) ㆍ제품경쟁력 강화 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품질관리(원가절감, 생산성향상) 컨설팅 등 |
② 전략 수립 | ㆍ사업 전략수립 관련 컨설팅 및 시장조사 – 마케팅 : 제품·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판로개척 컨설팅,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컨설팅 등 – 시장조사 :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신규 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등 |
③ 지식재산권·인증 취득 | ㆍ특허출원 및 제품인증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ㆍ시험평가 및 분석장비를 활용한 제품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
④ 전문가자문· 컨설팅 | ㆍ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법무·세무·노무·회계 등 관련 전문가 자문 ㆍ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
⑤ 디지털 전환 | ㆍ디지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시스템 구축·개선, 웹·앱 개발, 디지털 기술인증(시험)* 비용 등 * 국제공인인증, SW, 정보통신시험 인증, 신뢰성 시험, NEP·NET 인증 등 디지털 기술관련 인증(시험) 비용 |
⑥ ESG역량 강화 | ㆍESG 경영 역량강화를 통해 대응체계 수립 지원 – ESG 전략수립, ESG 관련 인증취득·시험비 지원 – 친환경 제품개발·개선, 친환경기술 및 설비 구축지원 등 |
• 판로개척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⑦ 홍보/마케팅 | ㆍ제품·기업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홍보물제작 : 홍보영상, 브로셔, 리플렛, 전자·종이 카달로그 등 – 유통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관련 온라인 컨텐츠 제작 등 |
⑧ 광고송출 | ㆍ기업/제품/브랜드 관련 광고 송출 – 매체홍보 : TV·PPL, 신문, 잡지, 라디오 홍보·광고 등 – 온라인 :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콘텐츠(영상)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단, 광고송출비는 최대 3천만원 한도 |
⑨ 바이어 발굴 | ㆍ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ㆍ온·오프라인 입점수수료 지원(입점프로세스 포함)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단, 온라인쇼핑몰(쿠팡 등) 입점을 통한 판매수수료는 지원불가 |
⑩ 전시회 참가지원 | ㆍ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ㆍ전시회 참가 지원(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ㆍ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
각 지원기업은 ‘필수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사항에 해당하는 과제 수는 기업 당 최대 3개 이내여야 합니다.
- ‘사업고도화지원’ 분야는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배분
- ‘ESG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 시 계량평가 가점 적용 (3점)
신청 방법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글로벌성장지원팀 (T. 02-410-1546, 1545, 1542)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PPT(가로) 발표자료 1부
–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 (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3년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 2개년(’22~’23년) 각 1부
–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 추가 자료 (가점 사항)
◦ 사업연계 증빙자료 (계량평가 가산점으로 아래 중 택1)
– ’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종합평가 우수기업(상위10%) 증명서 (3점)
– ’20~23년 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수료증 (1점)
– ’23년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ESG 인식제고 및 컨설팅 기준 충족 기업 결과보고서 (1점)
◦ 정책부합도 (비계량평가 가산점으로 최대 5점까지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 수상기업 (1점)
–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기업 (1점)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1점)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점)
–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1점)
– ‘고용창출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1점)
– 친환경 인증 기업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1점)
①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인증기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인증기업
③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가점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가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평가 방법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 평가 방법은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으로 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량평가 (서면평가 + 가산점)
• 서면평가 (40점)
서면평가 항목 | 평가지표 |
국내 성장잠재력(15점) | ㆍ국내 매출액 규모(최근 3개년 평균) ㆍ국내 매출액 증가율(최근 3개년 가중평균) |
재무건전성(20점) | ㆍ유동비율(최근 3개년 평균) ㆍ부채비율(최근 3개년 평균) ㆍ자기자본비율(최근 3개년 평균) ㆍ영업이익률(최근 3개년 평균) |
고용창출(5점) | ㆍ전년대비 원년 고용창출 증가 실적 |
• 가산점 (최대 10점)
매출액비율 (최대3점) |
스포츠산업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가점 차등부여 ※ 최근 결산년도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스포츠산업 매출액 가점> – 60% 이상 (3점) – 40% 이상 ~ 60% 미만 (2점) – 20% 이상 ~ 40% 미만 (1점) |
|
지역균형 (3점)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위치한 기업일 경우 ※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
ESG역량강화 (3점) |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하여 ‘ESG역량강화’ 과제를 지원할 경우 ※ 단, ‘ESG역량강화’분야 가점을 부여 받은 경우 해당과제는 추후 타 과제로 변경 불가 |
|
사업연계(택1) | 3점 | ’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종합평가 우수기업(상위 10%) |
1점 | `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ESG 인식제고 및 컨설팅 기준 충족 기업 | |
1점 | (’20∼23년) 체육진흥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최대1점) |
※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2년)를 말함
※ 매출액증가율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 기준 5:3:2 적용
(단, 21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4 적용)
비계량평가 (발표평가 + 가산점)
• 발표평가 (60점)
발표평가 항목 | 평가지표 |
기업경쟁력(10점) | ㆍ해당 산업분야에서 기업 입지 및 선도기업 성장 가능성 ㆍ기업(제품/서비스 등)의 시장경쟁력 및 강점 |
과제수행능력(15점) | ㆍ경영진의 적극성 및 사업 수행의지 ㆍ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전담인력 확보 여부 |
추진계획 적정성(15점) | ㆍ과제설계 및 사업설계 예산의 적정성 ㆍ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성과창출 가능성(20점) | ㆍ산출물 활용계획의 구체성 ㆍ경영성과(매출/수출/고용 등) 창출가능성 |
• 가산점 (최대 5점)
정책부합도 | 점수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수상기업 |
1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 1 |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기업 | 1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 1 |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 1 |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 1 |
친환경 인증 기업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①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인증기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인증기업 ③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
1 |
사업 자금이 필요한 업력 3년 이상 스포츠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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