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안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혁신적인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3. 18.(월) ~ 2024. 4. 5.(금) 18:00

신청 분야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분야는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온라인셀러 3가지 유형으로 이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①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 라이프스타일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③ 온라인셀러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신청 자격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 자격은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 또는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입니다.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24.2.19.)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후 3시간 소요)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신청 제외 대상

  • 음식점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과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도박, 담배, 예술품, 약국, 성인용품,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 일반·무도유흥주점, 온라인 게임, 금융, 보험, 부동산 관련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비창업패키지 등)

지원 내용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4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사업비 : 최대 4,000만원 지원 (자부담 없음)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조건 :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인큐베이팅 교육 :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준비공간 지원 :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창업 준비 사무(보육)공간 제공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 (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 민간 투자자가 선투자·펀딩 시 최대 5배까지 지원 (정책자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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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사업 주관기관 연락처
지역 주관기관 연락처
서울 (주)오픈놀 070-4206-0804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1833-3665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053-589-7854, 7646
인천 아이엔유파트너스(주) 032-835-9877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60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42, 0667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72, 7252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503
경기 ㈜엠디글로벌넷 070-4211-8927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59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903-8673
충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37
전북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070-4176-3222
전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3
경북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054-760-1575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6-2838, 715-5143
제주 와이앤아처㈜ 070-8883-1550

제출 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선택 : 가점 증빙자료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가점 (최대 5점)
구분 대상자 점수
경력단절여성 등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전을 받은 자 3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2)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3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료자3) 공단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이수자 3점
장인학교 수료자4) 공단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3점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4) 공단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3점
청년도전트랙 수상자4)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수상자 3점
성실 상환자4)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 5점

<제출 서류>
1) 장관 추천서
2)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3) 해당 대학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4)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을 통한 채무해소의 경우 별도 증빙 제출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 법원 :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준비금을 지원 받은 자
    ※ 서류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창의적인 아이템 또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예비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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