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혁신적인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3. 18.(월) ~ 2024. 4. 5.(금) 18:00
신청 분야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분야는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온라인셀러 3가지 유형으로 이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①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 라이프스타일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③ 온라인셀러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신청 자격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 자격은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 또는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입니다.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24.2.19.)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후 3시간 소요)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신청 제외 대상
- 음식점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과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도박, 담배, 예술품, 약국, 성인용품,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 일반·무도유흥주점, 온라인 게임, 금융, 보험, 부동산 관련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비창업패키지 등)
지원 내용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4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사업비 : 최대 4,000만원 지원 (자부담 없음)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조건 :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인큐베이팅 교육 :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준비공간 지원 :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창업 준비 사무(보육)공간 제공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 (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 민간 투자자가 선투자·펀딩 시 최대 5배까지 지원 (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 시 우대
신청 방법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사업 주관기관 연락처
지역 | 주관기관 | 연락처 |
서울 | (주)오픈놀 | 070-4206-0804 |
부산 | 부산경제진흥원 | 1833-3665 |
대구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053-589-7854, 7646 |
인천 | 아이엔유파트너스(주) | 032-835-9877 |
광주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2-364-9160 |
대전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542, 0667 |
울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172, 7252 |
세종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503 |
경기 | ㈜엠디글로벌넷 | 070-4211-8927 |
강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59 |
충북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903-8673 |
충남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37 |
전북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070-4176-3222 |
전남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3 |
경북 |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 054-760-1575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6-2838, 715-5143 |
제주 | 와이앤아처㈜ | 070-8883-1550 |
◾ 제출 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선택 : 가점 증빙자료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가점 (최대 5점)
구분 | 대상자 | 점수 |
경력단절여성 등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전을 받은 자 | 3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2) |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 3점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료자3) | 공단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이수자 | 3점 |
장인학교 수료자4) | 공단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 3점 |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4) | 공단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 3점 |
청년도전트랙 수상자4) |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수상자 | 3점 |
성실 상환자4)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 | 5점 |
<제출 서류>
1) 장관 추천서
2)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3) 해당 대학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4)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을 통한 채무해소의 경우 별도 증빙 제출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 법원 :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준비금을 지원 받은 자
※ 서류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창의적인 아이템 또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예비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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