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안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의 3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서울시 전역
  • 공급 세대 : 총 700호 (신혼·신생아 Ⅰ : 350호, 신혼·신생아 Ⅱ : 350호)
  • 주택 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
    ※ 방 개수 : 2~3개

신청 자격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자격은 신혼·신생아 Ⅰ 및 Ⅱ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모집공고일(‘24.3.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신혼·신생아 Ⅰ 신청자격

구분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자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022.3.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한부모가족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 2017. 3. 23. ~ 2024. 3. 2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유자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신혼·신생아 Ⅰ 신청순위

순위 신혼·신생아 Ⅰ 자격 요건
1순위 ㆍ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ㆍ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ㆍ1~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실제 충족하는 순위보다 낮게 신청한 경우 높은 순위로 변경이 불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변경 불가 → 자격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할 경우 선순위의 자격으로 청약신청

신혼·신생아 Ⅰ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50%이하, ③ 소득 70%이하(맞벌이 9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소득 50% 이하 소득 70% 이하 소득 90% 이하
2인 가구 3,249,427 4,332,570 5,415,712
3인 가구 3,599,325
5,039,054
6,478,784
4인 가구 4,124,234 5,773,927 7,423,620
5인 가구 4,387,536 6,142,550
7,897,564

신혼·신생아 Ⅱ 유형

신혼·신생아 Ⅱ 신청자격

구분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자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022.3.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한부모가족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 2017. 3. 23. ~ 2024. 3. 2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유자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혼인가구
(5순위)
기타 혼인가구
※ 2024. 3.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신혼·신생아 Ⅱ 신청순위

순위 신혼·신생아 Ⅱ 자격 요건
1순위 ㆍ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ㆍ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ㆍ1~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ㆍ그 밖의 혼인가구

※ 실제 충족하는 순위보다 낮게 신청한 경우 높은 순위로 변경이 불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변경 불가 → 자격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할 경우 선순위의 자격으로 청약신청

신혼·신생아 소득·자산 기준

1·2·3·4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5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20%이하(맞벌이 14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6,2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8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40% 이하
2인 가구 4,874,141 5,957,283 7,040,426 8,123,568
3인 가구 5,758,919 7,198,649 8,638,379 10,078,109
4인 가구 6,598,774 8,248,467 9,898,160 11,547,854
5인 가구 7,020,057 8,775,071 10,530,085 12,285,099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신혼부부 주택구입 정부지원 담보대출 3종류 비교 총정리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총정리

선정 기준

신청 접수 후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기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동점자 모두 서류심사대상자 선발
  • 입주대기자 순위 산정 방법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무작위 전산 추첨

<배점표(신혼·신생아 Ⅰ, Ⅱ 동일)>

평가 항목 배점
1. 수급자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②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점
2.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① 3인 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인정 회차 기준)
① 24회 이상 3점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① 5년 이상 3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③ 3년 미만 1점
5.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6. 65세 이상 부양 여부
(1959.3.22.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사람 1점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전혼자녀(재혼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신청자 등본에 함께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인정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임대 조건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신혼·신생아 Ⅰ유형의 경우는 시세의 30~50%,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임대조건

  • 월평균소득 50% 이내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30%
    ※ 수급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70% 이내 : 시중 시세의 50%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신혼·신생아 Ⅱ 유형

임대조건

  • 월평균소득 80% 이내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60%
    ※ 수급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100% 이내 : 시중 시세의 70%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내 (5순위) : 시중 시세의 70%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6회 가능, 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은 SH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공급 일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4. 3.(수) 10:00 ~ 2024. 4. 5.(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4. 9.(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4. 11.(목) ~ 2024. 4. 19.(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7. 24.(수)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4. 8. ~. 2025.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서울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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