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의 3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 지역 : 서울시 전역
- 공급 세대 : 총 700호 (신혼·신생아 Ⅰ : 350호, 신혼·신생아 Ⅱ : 350호)
- 주택 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
※ 방 개수 : 2~3개
신청 자격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자격은 신혼·신생아 Ⅰ 및 Ⅱ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모집공고일(‘24.3.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 신혼·신생아 Ⅰ 신청자격
구분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
신생아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자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022.3.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
한부모가족 |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 2017. 3. 23. ~ 2024. 3. 22.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유자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
◾ 신혼·신생아 Ⅰ 신청순위
순위 | 신혼·신생아 Ⅰ 자격 요건 |
1순위 | ㆍ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ㆍ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ㆍ1~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실제 충족하는 순위보다 낮게 신청한 경우 높은 순위로 변경이 불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변경 불가 → 자격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할 경우 선순위의 자격으로 청약신청
◾ 신혼·신생아 Ⅰ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50%이하, ③ 소득 70%이하(맞벌이 9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소득 50% 이하 | 소득 70% 이하 | 소득 90% 이하 |
2인 가구 | 3,249,427 | 4,332,570 | 5,415,712 |
3인 가구 | 3,599,325 |
5,039,054
|
6,478,784 |
4인 가구 | 4,124,234 | 5,773,927 | 7,423,620 |
5인 가구 | 4,387,536 | 6,142,550 |
7,897,564
|
신혼·신생아 Ⅱ 유형
◾ 신혼·신생아 Ⅱ 신청자격
구분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
신생아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자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022.3.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
한부모가족 |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 2017. 3. 23. ~ 2024. 3. 22.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유자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
혼인가구 (5순위) |
기타 혼인가구 ※ 2024. 3.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 신혼·신생아 Ⅱ 신청순위
순위 | 신혼·신생아 Ⅱ 자격 요건 |
1순위 | ㆍ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ㆍ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ㆍ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ㆍ1~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ㆍ그 밖의 혼인가구 |
※ 실제 충족하는 순위보다 낮게 신청한 경우 높은 순위로 변경이 불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변경 불가 → 자격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할 경우 선순위의 자격으로 청약신청
◾ 신혼·신생아 Ⅱ 소득·자산 기준
1·2·3·4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5순위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청 시 ① 수급계층, ② 소득 80%이하, ③ 소득 120%이하(맞벌이 14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 총자산가액 : 36,2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80% 이하 | 100% 이하 | 120% 이하 | 140% 이하 |
2인 가구 | 4,874,141 | 5,957,283 | 7,040,426 | 8,123,568 |
3인 가구 | 5,758,919 | 7,198,649 | 8,638,379 | 10,078,109 |
4인 가구 | 6,598,774 | 8,248,467 | 9,898,160 | 11,547,854 |
5인 가구 | 7,020,057 | 8,775,071 | 10,530,085 | 12,285,099 |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선정 기준
신청 접수 후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기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동점자 모두 서류심사대상자 선발
- 입주대기자 순위 산정 방법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무작위 전산 추첨
<배점표(신혼·신생아 Ⅰ, Ⅱ 동일)>
평가 항목 | 배점 | |
1. 수급자 |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②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점 | |
2.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
① 3인 이상 | 3점 |
② 2인 | 2점 | |
③ 1인 | 1점 | |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 (인정 회차 기준) |
① 24회 이상 | 3점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4.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
① 5년 이상 | 3점 |
②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③ 3년 미만 | 1점 | |
5.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
6. 65세 이상 부양 여부 (1959.3.22. 이전 출생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사람 | 1점 |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전혼자녀(재혼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신청자 등본에 함께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인정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임대 조건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신혼·신생아 Ⅰ유형의 경우는 시세의 30~50%,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 임대조건
- 월평균소득 50% 이내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30%
※ 수급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70% 이내 : 시중 시세의 50%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신혼·신생아 Ⅱ 유형
◾ 임대조건
- 월평균소득 80% 이내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60%
※ 수급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100% 이내 : 시중 시세의 70%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내 (5순위) : 시중 시세의 70%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6회 가능, 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은 SH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공급 일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4. 3.(수) 10:00 ~ 2024. 4. 5.(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4. 9.(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4. 11.(목) ~ 2024. 4. 19.(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7. 24.(수)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4. 8. ~. 2025.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서울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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