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내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신혼부부 등이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사업 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으로, 총 5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 2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 300호
신청 자격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4.2.22.)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 대상
- 신생아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자산 및 소득 요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 자산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 자산 기준 :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 적용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자산 및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입주 순위
-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 대상 주택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종류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대상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주택심사(권리분석) 통과 주택
주택심사(권리분석)란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입주대상자는 현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울 내 전 지역에서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현재 거주 중인 주택 포함) SH가 선정한 법무 법인에서 실시하는 권리분석을 통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최종 입주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지원 금액 및 월임대료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금액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의 경우 최대 1억 3,775만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유형의 경우 최대 1억 9,2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구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지원기준금액 | 호당 1억 4,500만원 | 호당 2억 4,000만원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보증금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원)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부담금은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합니다.
보증금한도액은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으로,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월 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 금리(연이율) | 월 임대료 |
4천만원 이하 | 연 1.0% | 연이율 ÷ 12개월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
6천만원 초과 | 연 2.0% |
◾ 우대 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임
구분 | 우대금리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0.2%↓ | |
미성년자녀 | 1자녀 | 0.2%↓ |
2자녀 | 0.3%↓ | |
3자녀 | 0.5%↓ |
계약 조건
임대 기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 최초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 최초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14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액 제한 없음)
◾ 전세 : 보증금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 체결
◾ 보증부 월세 : 아래의 조건에 맞는 주택으로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
※ 월세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 부담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
조건 ① :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 + 보증금 ≤ 유형별 보증금한도액
* 전월세 전환율 4%
[예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이 보증금 2억원, 월세 60만원에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 : 월세 60만원 x 12개월 ÷ 4% = 1억 8,000만원
2)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 + 보증금 : 1억 8,000만원 + 2억원 = 3억 8,000만원
3)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 + 보증금(3억 8,000만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 보증금한도액 (3억 6,250만원)
4) 임대주택의 월세 보증금 전환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유형별 보증금한도액 초과로 지원 불가
조건 ② : 유형별 월세 한도액 이내여야 함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60만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120만원
조건 ③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이 선택
–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 월세 3개월분 추가 납부
- 월세 60만원 초과 ~ 12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불가
–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계약방식별 임대료 산정 예시>
[Case 1] 임대보증금 14,500만원 전세 계약,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인 경우
- 지원금액 : 14,500만원 × 95% = 13,775만원
- 입주자부담금 : 14,500만원 – 13,775만원 = 725만원 (지원금액의 5%)
- 월임대료(SH) : 13,775만원 × 2%(연이율)* ÷ 12개월 = 229,580원
* 지원금액이 6천만원 초과로 연 2% 이율 적용
[Case 2] 임대보증금 14,500만원 전세 계약,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으로 생계급여수급자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14,500만원 × 95% = 13,775만원
- 입주자부담금 : 14,500만원 – 13,775만원 = 725만원 (지원금액의 5%)
- 월임대료(SH) : 13,775만원 × 1.6%(연이율)* ÷ 12개월 = 183,666원
* 지원금액이 6천만원 초과로 연 2% 이율 적용 – 우대금리 0.4%(생계급여수급자 0.2% + 미성년자녀 1명 0.2%)
[Case 3] 임대보증금 14,500만원 및 월 10만원의 보증부월세 계약,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한 경우
- 지원금액 : 14,500만원 – 755만원(입주자부담금) = 13,745만원
- 입주자부담금 : 725만원(지원금액의 5%) + 30만원(월세 3개월분)* = 755만원
- 월임대료(SH) : 13,745만원 × 2%(연이율) ÷ 12개월 = 229,080원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시 월세 3개월분 추가 납부 - 총 월임대료 : 월임대료(SH) 229,080원 + 월임대료(임대인) 10만원 = 329,080원
[Case 4] 임대보증금 14,500만원 및 월 10만원의 보증부월세 계약,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한 경우
- 지원금액 : 14,500만원 – 845만원(입주자부담금) = 13,655만원
- 입주자부담금 : 725만원(지원금액의 5%) + 120만원(월세 12개월분)* = 845만원
- 월임대료(SH) : 13,655만원 × 2.0%(연이율) ÷ 12개월 = 227,580원
*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시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 총 월임대료 : 월임대료(SH) 227,580원 + 월임대료(임대인) 10만원 = 327,580원
신청 방법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 방법은 SH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T. 1600-3456)
◾ 청약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 (월) ~ 2024. 3. 15. (금)
–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 ~ 금요일 17:00까지 접수 가능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1,2,3,4순위 동시접수 진행
◾ 공급 절차

◾ 제출 서류
- 안내예정일 : 2024. 3.20. (수)
- 안내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 제출방법 : 아래의 서류 원본 등기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2.22.) 이후 발급분)
- 제출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3층 전세주택공급부
- 공통 제출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대상자 발표
- 발표일 : 2024년 5월 말 (예정)
- 확인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홈페이지 및 ARS(1600-3456) 당첨자 조회
서울시 내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분들이라면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시어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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