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게 매월 최대 65만원의 생활지원금, 매월 최대 30만원의 학원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청소년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득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액 [단위 : 월/원]>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 2,228,445
2인 가구 3,456,155 3,682,609
3인 가구 4,434,816 4,714,657
4인 가구 5,400,964 5,729,913
5인 가구 6,330,688 6,695,735
6인 가구 7,227,981 7,618,369

지원 내용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65만원의 생활지원금, 연 200만원의 건강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
지원
①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
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
①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ㆍ수업료 : 월 15만원 이하
ㆍ검정고시 : 월 30만원 이하
ㆍ학원비 : 월 30만원 이하
자립
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
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ㆍ월 30만원 이하
※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아래 링크)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문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T. 02-2100-6318)

해당 요건을 갖춘 위기청소년 분들은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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