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지역 : 인천시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 공급세대 : 총 520호 (신혼 Ⅰ : 184호, 신혼 Ⅱ : 336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신청 자격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 유형

① 신혼·신생아 Ⅰ

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1·2·3순위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ㆍ총자산 36,1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신생아 Ⅱ

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1·2·3·4순위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ㆍ총자산 36,1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683만원 이하
5순위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ㆍ총자산 37,9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 원/월]>

① 신혼·신생아 Ⅰ

구분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90%
1인 가구 3,018,496 3,689,272
2인 가구 4,004,301 5,005,914
3인 가구 4,702,739 6,046,378
4인 가구 5,335,439 6,859,850
5인 가구 5,628,344 7,236,443
6인 가구 6,091,147 7,831,475

신혼·신생아 Ⅱ

구분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120% 월평균소득 140%
1인 가구 4,024,661 4,695,438 5,366,214
2인 가구 5,506,505 6,507,688 7,508,871
3인 가구 6,718,198 8,061,838 9,405,477
4인 가구 7,622,056 9,146,467 10,670,878
5인 가구 8,040,492 9,648,590 11,256,689
6인 가구 8,701,639 10,441,967 12,182,295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 중, 출산 입양 모두 해당, 자녀는 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가구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5순위 혼인가구 (신혼·신생아 Ⅱ에만 해당)
LH/SH 임대주택 관련 정보
2024년 상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공고 안내 2024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총정리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총정리

선정 기준

신청 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배점
1. 수급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점
③ 차상위계층 2점
2. 자녀 수 ① 3인 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 기준)
① 24회 이상 3점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① 5년 이상 3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③ 3년 미만 1점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6.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사람  1점

임대 조건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별도 부담)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임대기간

  • 신혼·신생아 Ⅰ : 2년 (9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 Ⅱ : 2년 (2회 재계약, 최장 6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신청 방법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은 인천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관 1층 고객센터
    ※ 인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문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T. 1522-0072)

신청 기간 : 2024. 3. 15.(금) ~ 2024. 3. 29.(금)
※ 방문접수 시간 : 10:00 ~ 17:00까지

인천시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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