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급 주택
- 공급지역 : 인천시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 공급세대 : 총 520호 (신혼 Ⅰ : 184호, 신혼 Ⅱ : 336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신청 자격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4.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생아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 신청 유형
① 신혼·신생아 Ⅰ
순위 | 소득 및 자산 기준 |
1·2·3순위 |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ㆍ총자산 36,1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683만원 이하 |
② 신혼·신생아 Ⅱ
순위 | 소득 및 자산 기준 |
1·2·3·4순위 |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ㆍ총자산 36,100만원 이하 ㆍ자동차 3,683만원 이하 |
5순위 |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ㆍ총자산 37,900만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단위 : 원/월]>
① 신혼·신생아 Ⅰ
구분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90% |
1인 가구 | 3,018,496 | 3,689,272 |
2인 가구 | 4,004,301 | 5,005,914 |
3인 가구 | 4,702,739 | 6,046,378 |
4인 가구 | 5,335,439 | 6,859,850 |
5인 가구 | 5,628,344 | 7,236,443 |
6인 가구 | 6,091,147 | 7,831,475 |
② 신혼·신생아 Ⅱ
구분 | 월평균소득 100% | 월평균소득 120% | 월평균소득 140% |
1인 가구 | 4,024,661 | 4,695,438 | 5,366,214 |
2인 가구 | 5,506,505 | 6,507,688 | 7,508,871 |
3인 가구 | 6,718,198 | 8,061,838 | 9,405,477 |
4인 가구 | 7,622,056 | 9,146,467 | 10,670,878 |
5인 가구 | 8,040,492 | 9,648,590 | 11,256,689 |
6인 가구 | 8,701,639 | 10,441,967 | 12,182,295 |
◾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 중, 출산 입양 모두 해당, 자녀는 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가구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5순위 | 혼인가구 (신혼·신생아 Ⅱ에만 해당) |
선정 기준
신청 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 배점 | |
1. 수급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③ 차상위계층 | 2점 | |
2. 자녀 수 | ① 3인 이상 | 3점 |
② 2인 | 2점 | |
③ 1인 | 1점 | |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 기준) |
① 24회 이상 | 3점 |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4.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
① 5년 이상 | 3점 |
②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③ 3년 미만 | 1점 | |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 |
6.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사람 | 1점 |
임대 조건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별도 부담)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 임대기간
- 신혼·신생아 Ⅰ : 2년 (9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 Ⅱ : 2년 (2회 재계약, 최장 6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신청 방법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은 인천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관 1층 고객센터
※ 인천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문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T. 1522-0072)
◾ 신청 기간 : 2024. 3. 15.(금) ~ 2024. 3. 29.(금)
※ 방문접수 시간 : 10:00 ~ 17:00까지
인천시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분들은 2024년 인천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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