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변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개요
- 모집호수(모집인원) : 전국 400호(400인)
- 신청기간 : 2024.1.29.(월) ~ 2024.12.31.(화)
※ 모집호수 도달 시까지
신청 자격
2024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분입니다.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입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
※ 관리비 및 청소용역비 별도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환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7%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무주택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조건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재산 :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청 방법
2024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LH지역본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평일 10:00~17:00)
공급대상 지역별 LH지역본부 신청 장소 및 연락처는 아래 첨부 공고문의 6~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LH 콜센터 (T. 1600-1004) / 유스타트 상담센터 (T. 1670-2288)
제출 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①과② 중 해당하는 서류)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②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시설 퇴소예정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 보호확인서(재원증명서 등 가능)
기타 사항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단위(시·군·구)를 다르게 하여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원하시는 자립준비청년 분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
ㆍ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300만원+긴급 지원금 200만원
ㆍ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 지원 (월 5만원→15만원)
ㆍ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매월 50만원)
ㆍ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매월 6만원)
ㆍ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병원비 14%만 내세요)
ㆍ자립준비청년 유스타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사업
ㆍ드림플러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지원사업
ㆍ[전국]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