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총정리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는 ‘청년 전세임대(청년 유형)’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2가지가 있으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 전세임대(청년 유형)’입니다.

‘소년소녀 전세임대’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4.01.02.(화) 10:00 ~ 2024.12.31.(화) 18:00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주택은 전국 1,374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미혼 무주택자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 분입니다.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혼인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나,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아닌, 여성가족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하셔야 합니다. (연중 수시 지원 가능)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금액은 지역 및 유형(단독형/셰어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이상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아래 한도 이내)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1호에 1인 입주 시 :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

지원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 조건 및 사례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① 22세 이하 :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인하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자립준비청년은 청년 1순위에 해당됨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인하 (단, 최저금리는 1.0%)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1]

22세 초과 자립준비청년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99,166원 = (12,000만원 – 100만원) × 연 2.0%1) × 50%감면2) ÷ 12개월

    1) 지원 보증금이 11,900만원(12,000만원 – 100만원)으로 6천만원을 초과하여 월 임대료는 연 2.0% 적용

    2)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를 감면* 받음
    * 자립준비청년은 청년 1순위에 해당되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로 추가 월 임대료 인하는 없음

[임대조건 산정 예시2]

22세 초과 자립준비청년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7,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인 경우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75만원 = 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월 임대료 : 85,312원 = (7,000만원 – 175만원) × 연 1.5%3) ÷ 12개월
    ※ 9개월 치 월세 해당액 225만원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3) 지원 보증금이 6,825만원(7,000만원 – 175만원)으로 6천만원을 초과하여 월 임대료는 연 2.0%를 적용 받으나,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p 인하 적용으로 최종 연 1.5%가 됨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 = 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월 임대료 : 82,500원 = (7,000만원 – 400만원) × 연 1.5%4) ÷ 12개월

    4) 지원 보증금이 6,600만원(7,000만원 – 400만원)으로 6천만원을 초과하여 월 임대료는 연 2.0%를 적용 받으나,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p 인하 적용으로 최종 연 1.5%가 됨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 재계약 기준 : 4회를 초과(11년차)하여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최장 30년)

    –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105% 이하
    – 자산 요건 :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자산·소득 요건 미총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됨

기타 지원

  •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법무법인수수료 지원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지원
  • 입주대상주택의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 (60만원 한도)

신청 방법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청약은 제출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접속 후 본인이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LH 전세임대 콜센터 (T. 1670-0002)

제출 서류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신청 절차

  • 입주신청 (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입주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하는데, 전세임대포털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포털 > 전세임대뱅크 > 주택검색

전세임대주택 물색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지역본부의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을 필히 유지해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

자립준비청년 분들은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청약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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