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내용은 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 1. 1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 | 평균매출액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가구 등), 전기, 가스업 등 | 12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원 이하 |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기술, 여가,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교육, 사회복지 등 | 10억원 이하 |
지원 내용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2023년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 50% 환급 대비 대폭 인상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급 시기 :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2024년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월 지원액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37,440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35,1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35,1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38,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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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①, ②, ③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② 매출액 확인 서류 (직전 3개년)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중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그럼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아래 기준보수의 2.25% 입니다.
- 고용보험료 = 기준보수 x 2.25%*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 : 원/월]>
구간 | 기준보수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 기준보수 x 60%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1~3년 | 120일 |
3~5년 | 150일 |
5~10년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 요건 중 1가지 충족 시 해당)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지원 혜택이 있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시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환급 지원을 받아 비용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니,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급 적용 및 중복 혜택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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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7천만원, 연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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