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환급금액 신청방법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내용은 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 1. 1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업종 평균매출액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가구 등), 전기, 가스업 등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 사회복지 등 10억원 이하

지원 내용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2023년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 50% 환급 대비 대폭 인상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급 시기 :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2024년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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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①, ②, ③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② 매출액 확인 서류 (직전 3개년)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중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그럼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아래 기준보수의 2.25% 입니다.

  • 고용보험료 = 기준보수 x 2.25%*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 : 원/월]>

구간 기준보수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 기준보수 x 60%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지급일수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 요건 중 1가지 충족 시 해당)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지원 혜택이 있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시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환급 지원을 받아 비용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니,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급 적용 및 중복 혜택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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