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 시 금전적 차등 지원합니다.
그럼 2024년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에는 5가지 방법(아래 “신청방법” 참고)이 있으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2024년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 만 65세 이상 : 노인성 질병이나 신체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
-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노인성 질병은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성질환(뇌졸증),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기준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1위 치매! 관련 도움되는 내용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ㆍ치매 단계별 증상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ㆍ치매 예방 수칙 333
ㆍ치매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좋은 음식 vs 나쁜 음식)
지원 금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등)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재가급여 지원금액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요양(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1) | 본인부담금2) (일반대상자) |
1등급 | 2,069,900원 | 310,480원 |
2등급 | 1,869,600원 | 280,440원 |
3등급 | 1,455,800원 | 218,370원 |
4등급 | 1,341,800원 | 201,270원 |
5등급 | 1,151,600원 | 172,74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96,550원 |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말일)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 일반대상자 : 월 한도액 x 15%
ㆍ40% 감경대상자 : 월 한도액 x 9%
ㆍ60% 감경대상자 : 월 한도액 x 6%
ㆍ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1) | 방문당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2) (일반대상자) |
30분 이상 | 16,630원 | 2,490원 |
60분 이상 | 24,120원 | 3,610원 |
90분 이상 | 32,510원 | 4,870원 |
120분 이상 | 41,380원 | 6,200원 |
150분 이상 | 48,250원 | 7,230원 |
180분 이상 | 54,320원 | 8,140원 |
210분 이상 | 60,530원 | 9,070원 |
240분 이상 | 66,770원 | 10,010원 |
1)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2) 일반대상자 : 급여비용 x 15%
ㆍ40% 감경대상자 : 급여비용 x 9%
ㆍ60% 감경대상자 : 급여비용 x 6%
ㆍ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은 이하 동일 (재가급여)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
방문당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84,670원 | 12,700원 |
가정 내 목욕 | 76,340원 | 11,450원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 7,150원 |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2024년 방문간호 급여비용>
구분 | 방문당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0,760원 | 6,11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원 | 7,660원 |
60분이상 | 61,490원 | 9,220원 |
재가급여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간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시설급여 지원금액
시설급여는 장기간 노인요양시설(정원 10명 이상)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5~9명)에 입소한 분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2024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시설 구분 | 등급 | 급여비용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1) (일반대상자)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2,527,200원 | 505,440원 |
2등급 | 2,344,500원 | 468,900원 | |
3~5등급 | 2,214,000원 | 442,800원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2,418,900원 | 483,780원 |
2등급 | 2,244,300원 | 448,860원 | |
3~5등급 | 2,069,700원 | 413,940원 |
1) 일반대상자 : 급여비용 x 20%
ㆍ40% 감경대상자 : 급여비용 x 12%
ㆍ60% 감경대상자 : 급여비용 x 8%
ㆍ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은 이하 동일 (시설급여)
<2024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등급 | 급여비용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등급 | 2,130,300원 | 426,060원 |
2등급 | 1,976,700원 | 395,340원 |
3~5등급 | 1,822,200원 | 364,440원 |
시설급여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간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 및 발급절차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는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아래 “신청 방법” 참고)
- 심사요원 방문조사
신청 접수 후 1~2주 내에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인지상태, 거주환경 등을 확인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평소 다니시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아래 “신청 방법” 참고)
- 장기요양등급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후 1~2주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요원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등급) 발급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신 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②우편 접수, ③팩스 접수, ④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⑤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홈페이지 · 앱을 통한 신청 불가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T.1577-1000)
①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셔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후 심사요원 방문조사 안내 일정에 따라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우편 / ③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위의 제출 서류를 아래 원하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색하신 후 우편 주소 또는 팩스 번호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⑤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방법 : 신청인 유형(본인 또는 신청인) 선택 →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 신청종류(인정신청, 갱신신청 등) 선택 → 신청서 작성
④ 앱 신청
마지막으로 아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 인증절차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신청 방법 : 앱 다운로드·설치 → 메뉴 ‘민원여기요’ 선택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 선택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족 분들 중에 노인성 질병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어 요양비용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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