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4. 2. 15.(목) ~ 2024. 2.29.(목) 15:00
신청 자격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신청 자격은 ①일반형 또는 ②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입니다.
※ 재창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① 일반형 신청자격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4.1.31.) 전(’24.1.30.)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1.2.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IP전략형 신청자격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①일반형과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전용실시권 포함)
※ 출원 건은 해당하지 않음 (등록 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여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 지식재산권 인정
◾ 기타 및 유의 사항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전까지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은 본점 기준임 (지점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관기간
– 일반형 : 6개 주관기관 중 택 1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광대학교
– IP전략형 : 특허청 IP-C&D 전략지원사업 주관기관 선택
일반형 또는 IP전략형 신청 시 주관기관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업계획서 양식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탈락 등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동일 연도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 초격차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창업중심대학(예비, 초기, 도약)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사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및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1) 75%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2) 25% 이상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1) 정부지원사업비 : 최대 1억원 지원
2)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5%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총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 (A+B) |
정부지원사업비 (A) |
(예비)재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B) | |
| 현금 | 현물 | ||
| 134백만원 | 100백만원 | 8백만원 | 26백만원 |
| 100% | 75% | 5% | 20% |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공 :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신청 방법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시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①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② 기업인증은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대상
- 평가 면제 (프리패스) :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 서류평가 면제
–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
– 2023년도 재도전 IR 수상자
– 2023년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수상자
- 서류평가 가점 (가점 총 5점 한도)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각 1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점)
– K-Startup 창업에듀 ‘재도전’ 교육 30차시(8시간 내외) 이수자 (1점)
– ’23년도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1점)
– ’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1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 (1.5점)
– ’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2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 (2점)
– ’23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3점)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044-410-1761, 1763
- 일반형 (6개 주관기관)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53, 7958, 7961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370, 8168, 9317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8-0734, 0238, 1021
– 성남산업진흥원 031-782-3056, 3070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53-950-6096
– 원광대학교 063-850-7458, 7474, 7469, 7471
- IP전략형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042-481-8312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년(5년) 이내 창업기업 모집공고 ▼
ㆍ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ㆍ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ㆍ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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