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지원사업은 제주도 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해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만원, 중소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 시 최대 3,000만원(+연 복리이자)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6. 7.(금) 09:00 ~ 2024. 6. 27.(목) 18:00
지원 대상
2024년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지원 대상은 제주도 거주 및 소재 기업의 청년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근로자
- 나이 : 15세 이상 ~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청년
- 거주 :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근로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 소득 : 월 급여 358만원 미만 근로자
※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청년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중소기업
- 제주도 내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지원 제한>
-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공급업체, 유흥주점, 음식점업, 숙박업, 보건업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한 사업장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지원 내용
2024년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지원사업은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만원, 중소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 시 최대 3,000만원(+이자)의 적립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5만원씩 적립 지원
※ 청년근로자 : 매월 10만원 적립
구분 | 적립금액 | 수령금액 |
청년근로자 | 600만원 (매월 10만원 x 60개월) | 5년 적립 시 최대 3,000만원 + 연 복리이자 |
중소기업 | 900만원 (매월 15만원 x 60개월) | |
제주도 | 1,500만원 (매월 25만원 x 60개월) |
※ 청년과 기업의 매월 적립 금액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으며,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지원 기간 : 재형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 (60개월)
- 납입 시기 : 매월 1~20일 중 납입 희망일
- 납입 방법 :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신청 방법
2024년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청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아래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주소 :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
– 연락처 : 064-805-3374, 3375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온라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청년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에 한함)
–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ㆍ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ㆍ법인사업자 : 위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청년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 제출서식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계약(청약) 신청서 [서식 1]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각 1부) [서식 2][서식 3]
–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자격확인서(각 1부) [서식 4][서식 5]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서식 6]
※ [서식]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홈페이지(모집 공고)를 통해 다운로드
제주도 거주 및 소재 기업의 청년 근로자 분들은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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