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총정리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이상 사업자대출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최대 150만원의 대출이자 환급(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확정 일정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5.1.2(목)~1.6(월) ‘25.1.7(화)~‘25.1.14(화)

지원 대상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1)에서 사업자대출2)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입니다.

1)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은행에서 받은 대출 제외

2)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 개인대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금융상품 :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3.12.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중소금융권과 약정한 사업자대출 상환기한이 지난 경우
  • 비영리 사업자
    ※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23.12.31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연체 사실과 관계없이 지원(대출이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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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매분기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이자 지원 가능 대출금액 : 최대 1억원
  • 이자 지원 금액 : 1명당 최대 150만원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 및 적용 금리는 ‘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대출)금리 – 5% 1.5%

<대출잔액이 5,00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 6%* – 5%)
1.5%
지원 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5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 차액은 [5천만원×1%p(=6%-5%)]로 산정

다중채무자인 경우 보유한 대출상품 각각의 대출잔액과 금리를 고려하여 차주가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법인소기업의 경우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문의 : 고객지원센터 (1811-8055)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 카드사∙캐피탈사 :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접수
  •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 제출 서류
    –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 중소기업 확인서1)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신청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1)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기업이 표기되어 있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함
    ※ 확인서의 유효기간 : 발급연도 4.1일 ~ 다음 해 3.31일

    [예시]
    – 1분기(3.18~25) 신청기업 : 2023년 확인서(유효기간: ‘23.4.1~’24.3.31) 제출 가능
    – 2~4분기 신청기업 : 2024년 확인서(유효기간: ’24.4.1~‘25.3.31) 제출 필요
  •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1년 이상 사업자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대출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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