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정부지원사업비(5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ㆍ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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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 1. 22.(월) 00:00 ~ 2024. 2. 1.(목) 16:00
신청 자격
2024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 공고일(’24.1.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다음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24.1.1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협약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예비창업자)
–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화)
– 창업도약패키지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신청 유형
다음 2가지 신청유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는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유형 ① : 대학발 창업 [144명 내외]
- 유형 ② : 지역 일반 [207명 내외]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1984.1.13. 이후 출생한 자) 60% 선정 예정
① 대학발 창업
공고일 기준(’24.1.12.) 아래 대학발 창업 인정범위에 1개 이상 필수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소속대학, 주소지 무관)
- 소속 : 대학(원) 재·휴학생 또는 재(휴)직 중인 교원‧교직원 예비창업자
- 인프라 : 대학 보육 공간(Bi-NET)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팀)
- 기술 : 대학과의 기술이전(양도) 계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
- 투자 : 대학의 지분투자를 받은 예비창업자
- 발굴 : 창업중심대학 및 협력기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예비창업자
② 지역 일반
공고일 기준(’24.1.12.)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예시] 제주시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는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부산대에 신청하면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비 : 5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 창업 아이템, 시제품 제작,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창업교육, 경영지원, 투자유치, 실증·검증, 판로확대, 해외진출, 기관·기업 연계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3월 ~ 12월 예정)
신청 방법
2024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창업진흥원 (T. 044-410-1812, 3, 5, 7~9)
- 창업중심대학별 예비창업자 담당자
– (수도권) 한양대학교 : 02-2220-2878, 2852
–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 031-290-5859, 5692
– (강원권) 강원대학교 : 033-250-8967, 8974
– (충청권) 호서대학교 : 041-540-9933, 9940
– (충청권) 한남대학교 : 042-629-8562, 8178
– (호남권) 전북대학교 : 063-219-5529, 5217
– (대경권) 대구대학교 : 053-850-4381, 4385
– (동남권) 부산대학교 : 051-510-3023, 1994
–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 055-772-4676, 4672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자동생성)
- 사업계획서
- 신청유형별 증빙 (대학발 창업 또는 지역 일반)
– 대학발 창업 : 소속, 인프라, 기술, 투자 중 1개 증빙
– 지역 일반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평가 방법 (2단계 평가)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대상>

2024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신청기간은 1.22.(월)부터 2.1.(목)까지로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초기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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