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 안내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위해 창업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비(7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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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 1. 22.(월) 00:00 ~ 2024. 2. 1.(목) 16:00

신청 자격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24.1.12.)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창업자입니다.

  • 신청가능 업력 : 2021년 1월 13일 ~ 2024년 1월 12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아래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에 창업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아래 링크)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시스템 문의 : 창업진흥원 (T. 1811-3773)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신청 유형

다음 2가지 신청유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창업기업은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유형 ① : 대학발 창업 [54개 내외]
  • 유형 ② : 지역 일반 [126개 내외]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신청유형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1984.1.13. 이후 출생한 자) 50% 선정 예정

① 대학발 창업

공고일 기준(’24.1.12.) 아래 대학발 창업 인정범위에 1개 이상 필수 충족하는 초기 창업기업 (소속대학, 주소지 무관)

  • 소속 : 대학(원) 재·휴학생 또는 재(휴)직 중인 교원‧교직원이 대표인 창업기업
  • 인프라 : 대학 보육 공간(Bi-NET)에 입주 중인 창업기업
  • 기술 : 대학과의 기술이전(양도) 계약을 체결한 창업기업
  • 투자 : 대학의 지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
  • 발굴 : 창업중심대학 및 협력기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창업기업

② 지역 일반

공고일 기준(’24.1.12.) 사업장소재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

[예시] 제주시 소재 창업기업은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부산대에 신청하면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비 : 7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를 필수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자기부담사업비 중 현금 비중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

    – 현물은 신청자(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자기부담사업비 구성 및 예시 (총 사업비 1억원 기준)>

자기부담사업비 구성 및 예시
  •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3월 ~ 12월 예정)

신청 방법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문의 : 창업진흥원 (T. 044-410-1812, 3, 5, 7~9)

  • 창업중심대학별 담당자
    – (수도권) 한양대학교 : 02-2220-2868, 2879
    –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 031-290-5857, 5853
    – (강원권) 강원대학교 : 033-250-8973, 8972
    – (충청권) 호서대학교 : 041-540-9763, 9762
    – (충청권) 한남대학교 : 042-629-8564, 7192
    – (호남권) 전북대학교 : 063-219-5526, 5508
    – (대경권) 대구대학교 : 053-850-4382, 4383
    – (동남권) 부산대학교 : 051-510-7094, 7098
    –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 055-772-4678, 4675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자동생성)
  • 사업계획서
  • 신청유형별 증빙 (대학발 창업 또는 지역 일반)
    – 대학발 창업 : 소속, 인프라, 기술, 투자 중 1개 증빙
    – 지역 일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평가 방법 (2단계 평가)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대상>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대상

창업 3년 이내 일반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대표자 분들은 2024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에 신청하시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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